성범죄 칼럼

강제추행죄 공범 사건에서 고소취소의 효력은 언제 문제가 되나요?

현재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공범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고소취소가 다른 사람의 형사절차까지 당연히 끝내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친고죄였던 시기에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범행시점과 공범관계, 누구에 대해 고소가 이루어졌고 취소됐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1.한 사람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생기나요?
  2. 2.그렇다면 2013년 이전에 여러 명이 연루된 사건은 어떻게 보나요?
  3. 3.여러 사람이 함께 있던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어떤 자료를 확인하나요?
  4. 4.다른 사람과 피해자가 합의했다면 저도 같은 효과를 받을 수 있나요?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한 사람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생기나요?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친고죄의 공범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에 대한 고소나 고소취소가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것을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과 관련된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친고죄의 고소 불가분 규정을 다른 제도에 임의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전제가 있습니다. 친고죄여야 합니다.

 

현재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제233조만 들고 와서 “한 명의 고소가 취소됐으니 나머지 사건도 끝났다”고 바로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현재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그렇다면 2013년 이전에 여러 명이 연루된 사건은 어떻게 보나요?
 

이 경우 범행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13년 친고죄 폐지 전에 발생한 범행이라면 당시 강제추행죄에 적용되던 고소 요건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실제로 공범관계가 인정되는지, 누구에 대한 고소가 있었는지, 어떤 사람에 대해 고소가 취소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공범이라는 표현을 넓게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히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범죄의 공범이라고 단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고 서로 어떤 의사연락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Q.여러 사람이 함께 있던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어떤 자료를 확인하나요?
 

우선 사람별 동선을 나눠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 누가 어느 시점에 현장에 들어왔는지

 

• 문제 된 접촉 당시 각 사람이 어디에 있었는지

 

• 사건 전후 서로 나눈 메시지가 있는지

 

• CCTV에서 동행 여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 사건 뒤 각자의 이동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 피해자 진술에서 각 사람의 행위가 구분돼 있는지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설명하면 실제로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흐려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별 행위를 따로 적고 그 다음 서로의 관계를 연결하는 편이 좋습니다.

 


 
Q.다른 사람과 피해자가 합의했다면 저도 같은 효과를 받을 수 있나요?
 

현재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다른 피의자의 합의가 자신의 사건을 자동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각 피의자의 행위와 형사책임이 별도로 판단될 수 있고, 피해 회복이 어느 범위에서 이루어졌는지도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합의 내용을 그대로 자신의 진술에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다른 사람과 같은 조건으로 합의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 역시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여러 사람이 연루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별 행동과 동선을 분리한 뒤 고소·고소취소의 법적 효과가 실제 사건에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각 피의자의 행위를 뭉뚱그려 방어하기보다 CCTV와 대화기록을 사람별·시간대별로 나누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친고죄 시기의 사건에서는 고소의 효력 자체가 절차의 쟁점이 될 수 있고, 현재 사건에서는 그보다 개별 행위와 공범 성립 여부가 앞에 놓일 수 있습니다. 어느 시기의 사건인지에 따라 대응 순서를 바꾸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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