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반항을 제압하지 못해도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에서는 상대방을 움직이지 못하게 할 정도의 힘이 사용돼야만 폭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판례 법리는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을 강간죄와 똑같은 수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항할 수 있었으니 강제추행은 아니다"라는 방식으로만 사건을 설명하면 실제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 1.강제추행의 폭행 기준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 2.강간죄의 기준을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되는 이유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상대방이 현장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었다면 폭행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형법논점에서는 폭행·협박이 먼저 이루어진 형태의 강제추행죄에서도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한 힘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정리합니다.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문제되고, 협박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가 있었는지가 판단 대상이 됩니다.
즉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사건을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저항할 수 있었는가'는 사건의 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 질문 하나가 결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라는 점 때문에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기준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논점에서도 두 범죄의 폭행 기준을 구별해 설명합니다.
특히 강제추행은 폭행 자체가 곧 추행행위가 되는 기습추행 형태도 인정됩니다. 이런 경우까지 고려하면 반드시 사전에 강한 폭행을 가하고 이후 별도의 추행을 해야 하는 구조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정형은 적용 가능한 범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사건 결과를 그 수치만으로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폭행의 정도가 쟁점이라면 '세게 했는지, 약하게 했는지'라는 표현만 남겨서는 부족합니다. 실제 행동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복원하는 편이 낫습니다.
• 손이나 팔로 상대방을 잡았는지
• 상대방의 이동을 막는 행동이 있었는지
• 접촉과 추행으로 문제 된 행동이 동시에 이루어졌는지
• 접촉 직전 상대방의 반응이 어땠는지
• 해당 장면이 CCTV에 남아 있는지
• 당시 대화나 주변 사람의 진술과 설명이 일치하는지
수사기관도 결국 구체적인 행동을 놓고 법적 기준을 적용합니다. "장난이었다"거나 "힘을 많이 쓰지 않았다"는 평가보다 실제 동작을 설명할 자료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신체접촉 장면을 동작 단위로 나누고 CCTV나 진술에 나타난 행동과 비교해 강제추행죄에서 요구되는 유형력이 있었는지를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처음부터 재판 결과를 전제로 움직이기보다 수사 초기의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펴봅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법률적으로 다툴 것인지 구분한 뒤 첫 진술을 준비하는 방식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벗어날 수 있었는지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강제추행의 폭행은 상대방의 저항을 완전히 억압해야만 인정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유형력의 내용과 추행행위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에서 폭행·협박을 판단할 때는 힘의 세기만 재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행동의 형태를 세밀하게 복원하고 법적 기준에 맞춰 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