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강제추행죄 수사도 끝날까요?

현재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이라면 고소가 취소됐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가 반드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죄에 적용되던 친고죄 규정이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나 고소취소를 진행하는 문제와 혐의 자체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따로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1. 1.강제추행죄 친고죄 규정은 이미 폐지됐습니다
  2. 2.고소취소보다 먼저 봐야 하는 것은 실제 공소사실입니다
  3. 3.합의와 무혐의 주장은 서로 다른 방향일 수 있습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고소취소서를 제출하면 경찰조사는 취소되나요?
  7. 7.합의가 됐다면 조사에서 더 설명할 필요가 없나요?
강제추행죄 친고죄 규정은 이미 폐지됐습니다
 

2012년 12월 18일 공포된 법률 제11574호는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당시 개정문은 형법 제306조를 삭제했고, 개정이유 역시 강간죄 등 성범죄에 관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행일은 2013년 6월 19일입니다.

 

이 변화 때문에 현재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아래 두 문장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했다.”

 

“국가가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다.”

 

현재 법에서는 앞 문장이 곧바로 뒤 문장을 뜻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현재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황사건에 미치는 의미
피해자가 고소함수사가 개시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함현재 강제추행죄의 수사를 당연히 종료시키는 사유는 아님
피해자와 합의함피해 회복과 양형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음
혐의를 부인함접촉 경위와 객관자료를 통해 별도로 판단
범행일이 오래전임당시 친고죄 규정 적용 여부를 먼저 검토
 


 
고소취소보다 먼저 봐야 하는 것은 실제 공소사실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 입장이라면 고소취소 가능성만 알아보느라 정작 혐의 내용 자체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문제 삼는 접촉이 정확히 어느 시점에 있었는지, 고소장에는 어떤 방식의 신체접촉이 적혀 있는지, 사건 전후 두 사람의 위치와 대화 내용이 무엇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적 판단은 모든 접촉을 똑같이 취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이 문제 되는 경우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평가되는 기습추행을 구분해 설명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행위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에 고소취소 여부와 별개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기억에만 의존하면 시간 순서가 조금씩 바뀔 수 있어, 휴대전화에 남은 대화시간이나 통화기록, 카드 결제 시각, CCTV의 출입시간처럼 날짜가 찍힌 자료가 유용합니다.

 


 
합의와 무혐의 주장은 서로 다른 방향일 수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한다고 해서 반드시 혐의를 전부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반대로 혐의를 부인한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합의를 검토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두 방향을 섞어서 설명하면 진술이 모순돼 보일 수 있습니다. 예컨대 경찰조사에서는 “접촉 자체가 전혀 없었다”고 말하면서 다른 자료에는 접촉을 전제로 한 설명이 남아 있다면 수사기관은 그 차이를 확인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먼저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사실을 나눕니다. 접촉 여부, 접촉 부위와 시간, 그 전후 상황, 당사자의 관계, 이후 대화를 따로 놓고 보면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가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연락 자체가 새로운 갈등을 만들 수 있어 필요한 의사 전달은 적절한 절차를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취소 가능성부터 단정하기보다 고소 내용과 실제 대화·동선 자료를 비교해 경찰조사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합니다.

 

특히 진술 대 진술 형태라면 어느 한쪽 진술을 처음부터 사실 또는 허위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각 진술이 사건 전후의 메시지, CCTV, 통화시각과 얼마나 맞는지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사건인지 살펴보고, 피의자 진술이 객관자료와 충돌하지 않도록 조사 전 정리를 진행하는 것이 본 법률사무소의 대응 방향입니다.

 


 
관련 Q&A
 
Q.고소취소서를 제출하면 경찰조사는 취소되나요?
 

현재 강제추행 사건이라면 고소취소서가 제출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경찰조사가 당연히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고죄가 아니므로 수사기관은 이미 확보된 진술과 자료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혀 있다면 고소취소 소식만 듣고 출석 준비를 중단하기보다 담당 수사관을 통해 절차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기존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Q.합의가 됐다면 조사에서 더 설명할 필요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와 범죄 성립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경찰은 합의 여부와 별도로 사건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됐더라도 기존 진술과 객관자료 사이에 모순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첫 조사에서 남은 진술은 이후에도 계속 비교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강제추행죄가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니라는 점을 알았다면 그 다음은 고소취소에 기대기보다 사건 자체를 살펴보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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