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 전 멈춘 행동도 강제추행미수로 판단될 수 있나요?
실제 신체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강제추행 문제가 항상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행동이 이미 강제추행의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면 미수 여부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몸에 닿지 않았다”는 결과만 보지 않고 그 직전까지 어떤 행동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의 기본 법정형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형법은 강제추행의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 1.실제 접촉 여부와 실행의 착수는 구분됩니다
- 2.‘하려고 생각했다’와 ‘실행에 들어갔다’는 다릅니다
- 3.첫 조사에서는 실제 행동을 단계별로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상대방에게 손을 뻗었지만 스스로 그만뒀다면 무조건 미수인가요?
강제추행미수에서 중요한 것은 추행행위가 완성됐는지만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강제추행을 실행하는 단계에 들어갔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에는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에게 뒤에서 접근해 갑자기 양팔을 들어 껴안으려 했지만 피해자가 뒤돌아보고 소리를 질러 실제 접촉까지 이어지지 않은 사안에서, 기습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 사례가 확인됩니다.
| 단계 | 확인할 내용 |
| 접근 이전 | 단순히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는지 |
| 거리 변화 | 상대방에게 급격히 접근했는지 |
| 구체적 행동 | 팔을 뻗거나 잡으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는지 |
| 중단 이유 | 스스로 멈춘 것인지 외부 상황 때문에 멈춘 것인지 |
| 영상·목격 | 행동의 시작과 중단이 객관자료에 남았는지 |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다는 것만으로 강제추행미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실제 접촉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아직 아무 행동도 시작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수사에서는 행동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봅니다. 상대방을 향해 이동했는지, 신체를 잡으려는 구체적인 동작이 있었는지, 행동이 중단된 원인이 무엇인지가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CCTV가 있는 경우 두 사람의 거리가 갑자기 가까워졌는지, 팔이나 몸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피해자가 뒤돌거나 피한 시점이 언제인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미수 여부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표현은 너무 넓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을 따라가거나 가까이 접근한 사실이 영상에 있다면 그 부분까지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처럼 단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를 섞지 않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강제추행미수 혐의에서 접근부터 행동 중단까지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만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었는지 검토합니다.
CCTV와 목격자 진술이 있는 사건에서는 영상 프레임과 진술 시간대를 맞추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실제 행동보다 과장돼 설명된 부분과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을 나눠 대응합니다.

행동 하나만으로 일률적인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손을 뻗은 방향과 거리, 당시 행동이 어떤 목적에서 시작됐는지, 추행행위를 실행하는 단계로 평가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강제추행미수 사건은 ‘접촉했는지’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접촉 전 어느 단계까지 행동이 진행됐는지를 정확히 복원하는 것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