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얼굴을 이용한 딥페이크 제작, 아청법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얼굴이나 모습을 이용해 성적인 딥페이크를 만들었다면 성폭력처벌법만 검토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결과물이 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훨씬 무거운 제작죄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람이 등장하는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인지, 결과물의 내용이 법률상 성적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 1.‘실제 촬영’만 아청법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 2.제작죄의 형량부터 크게 다릅니다
- 3.아청법 사건은 디지털 자료의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 4.관련 Q&A
- 5.실제 미성년자가 아니라 AI로 만든 얼굴이면 무조건 아청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 6.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고 하면 괜찮나요?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 등을 표현하는 화상·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참고자료에서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여부는 등장 대상과 표현된 성적 내용이 함께 충족되는지를 보는 구조로 정리돼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성행위를 촬영하지 않고 얼굴 등을 합성한 영상이라고 해서 아청법 검토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 확인 요소 | 검토 내용 |
| 등장 대상 | 19세 미만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지 |
| 표현 방식 | 법이 정한 성적 행위 등을 표현하는지 |
| 제작 관여 | 누가 원본과 합성 과정을 지배했는지 |
| 저장·유포 | 제작 이후 별도 행위가 있었는지 |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에 적용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와 법정형 구조가 다릅니다. 따라서 대상자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반 딥페이크 사건이라고 전제하고 대응하면 중요한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특히 SNS 사진만 보고 성인이라고 생각했다거나 실제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무엇을 통해 대상자의 연령을 인식했는지, 대화 과정에서 학년이나 나이가 언급됐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원본 사진과 제작파일뿐 아니라 대상자를 알게 된 경위, 관련 대화, 계정 프로필, 제작 요청이나 전송 기록 등이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와 일정한 경우의 신분위장수사 특례도 마련돼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대상자의 연령 인식 자료와 제작·전송 기록을 분리해 검토하고 경찰 단계에서 적용 법률과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점검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에서는 합의를 했다고 해서 처벌 자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이후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은 실제 아동·청소년 외에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정의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과물의 구체적인 모습과 표현된 내용이 법정 정의를 충족하는지는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연령을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필, 대화 내용, 학교·학년 언급 등 실제 인식에 관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 관련 대화 전체를 보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딥페이크는 일반 허위영상물 제작과 다른 법률이 중첩될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연령과 결과물의 성격을 처음부터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