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신체 부위만으로는 강제추행죄의 추행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에서 '어디를 만졌는가'는 중요한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법적 결론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형법논점에 정리된 판례 법리는 추행을 판단할 때 신체 부위 외에도 당사자의 관계, 사건 경위와 구체적인 행동을 함께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에 대한 추행에서도 접촉된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법리가 소개돼 있습니다.

 

 
  1. 1.추행은 객관적인 행위의 성격을 봅니다
  2. 2.같은 부위라도 맥락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3.추행의 고의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특정 신체 부위가 아니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어렵나요?
추행은 객관적인 행위의 성격을 봅니다
 

추행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격의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건을 "민감한 부위를 만졌다", "민감하지 않은 부위였다"는 식으로만 나누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판단 요소실제 확인할 내용
접촉 부위어느 신체 부위가 어떻게 닿았는지
접촉 방식잡기·감싸기 등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었는지
사건 경위접촉에 이르게 된 앞뒤 상황
당사자 관계평소 관계와 당시 상호작용
행동 전체접촉 전후 행동이 어떤 흐름을 이루는지
 


 
같은 부위라도 맥락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논점에는 여러 신체접촉이 추행으로 인정된 사례와 함께, 허벅지에 대한 접촉이 있었지만 추행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비교 사례가 정리돼 있습니다.

 

그 사례에서는 운전 지도 과정에서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해 화가 나서 때린 것이라는 진술과 다른 수강생에게도 비슷한 행동을 했다는 사정 등을 토대로 추행의 고의를 쉽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허벅지라는 부위 자체가 아니라 왜 그런 행동이 이루어졌는지였습니다.

 

현재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가 먼저이고, 신체접촉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법정형이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행의 고의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신체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그 의미가 문제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접촉이 있었으니 인정한다"거나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짧게 끝낼 사안이 아닐 수 있습니다.

 

행동이 나온 이유와 직전 상황, 같은 행동이 다른 상황에서도 있었는지, 당시 말이나 표정과 같은 주변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고의를 판단할 때도 결국 외부로 드러난 정황을 통해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신체접촉의 존재와 추행의 고의를 분리해 보고, 접촉이 발생한 이유를 사건 전후 행동과 진술에 맞춰 확인합니다.

 

특히 당사자가 접촉 자체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불필요하게 사실관계를 전부 부인하기보다 법적으로 무엇이 쟁점인지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객관자료를 토대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불송치 가능성이 있는 구조인지 초기에 확인합니다.

 
관련 Q&A
 


 
Q.특정 신체 부위가 아니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어렵나요?
 

특정 부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접촉의 형태와 경위, 당사자 관계를 포함한 전체 상황 속에서 추행인지 판단합니다.

 

신체 부위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결론 그 자체는 아닙니다.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을 다툰다면 접촉이 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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