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신체접촉도 강제추행죄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기준
접촉이 짧았거나 힘이 세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죄 처벌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에서는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했는지보다 어떤 유형력이 어떤 맥락에서 행사됐는지가 문제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접촉이라면 '별로 세게 만지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사건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1.강제추행의 폭행은 생각보다 범위가 다릅니다
- 2.'잠깐 닿았다'와 '우연히 닿았다'는 다른 주장입니다
- 3.영상은 접촉 순간만 보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상대방이 바로 항의하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이 아닌가요?
- 7.CCTV에 접촉 자체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으면 도움이 되지 않나요?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강제추행에서 폭행이 문제 된다고 하면 흔히 주먹으로 때리거나 상대방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런 정도의 힘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폭행이 먼저 이루어진 뒤 별도로 추행하는 형태도 있고, 갑자기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바로 그 행동이 추행으로 평가되는 형태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힘의 세기만 떼어 놓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행동이라면 상대방이 미처 거부할 시간조차 없었던 상황도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리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강한 힘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 상황을 볼 때 | 확인할 내용 | 자료에서 찾을 부분 |
| 접촉 직전 | 서로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 CCTV 화면, 좌석 배치 |
| 접촉 순간 | 손이나 몸의 이동이 어떻게 보이는지 | 영상 프레임, 목격 진술 |
| 접촉 직후 | 즉시 떨어졌는지 행동이 계속됐는지 | 연속 영상, 대화 |
| 이후 관계 | 항의·사과·설명 등이 있었는지 | 문자, 메신저 |
| 피의자 설명 | 처음부터 진술이 일관되는지 |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 |
실무에서 자주 섞이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다'와 '우연이었다'는 전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잠깐이라도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접촉을 했다면 시간의 짧고 길음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접촉이 있었더라도 사람 사이를 지나가다가 부딪혔거나 특정 동작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닿았다는 사정이 객관자료와 맞는다면 고의 여부를 별도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접촉 시간이 짧았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는 왜 접촉하게 되었는지 설명하는 편이 훨씬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다가간 이유, 손을 움직인 방향, 당시 공간의 넓이, 주변 사람의 위치까지 사건을 장면 단위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CCTV가 있다고 해서 해당 프레임 하나만 확대하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영상 화질이 낮거나 신체 일부가 가려진 경우에는 앞뒤 움직임이 오히려 더 많은 정보를 줍니다.
예를 들어 접촉 전부터 특정 사람을 따라 이동했는지, 우연히 동선이 겹친 것인지, 접촉 직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이 함께 보일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 나눈 메시지에서도 "미안하다"는 단어 하나만 떼기보다 무엇에 대한 사과였는지 전체 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골라 제출하는 방식보다 전체 흐름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일부 장면과 전체 영상의 인상이 다르면 오히려 진술의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서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짧은 신체접촉이 문제 된 사건에서 접촉 강도만 주장하기보다 접촉 전후 움직임과 대화 순서를 함께 재구성해 첫 조사에서 설명할 사실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CCTV 원본의 시간 흐름, 당시 동석자 위치, 메시지 시각과 진술을 맞춰보게 됩니다. 접촉 사실을 부인할 사건인지, 접촉은 인정하면서 추행의 고의를 다툴 사건인지에 따라서도 조사 준비 방법이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수사기관에서 처음 듣는 질문에 그때그때 기억을 맞추는 식으로 답하면 작은 시간 차이나 표현 차이가 쌓일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본인이 실제 기억하는 내용과 기록으로 확인된 내용을 나눠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즉시 항의하지 않았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갑작스러운 접촉에 반응하는 방식이 다르고 당시 장소나 관계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피의자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사정이 있다면 그것 역시 다른 객관자료와 함께 설명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접촉 장면이 흐릿해도 영상 전체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서로의 거리, 접근 방향, 접촉 전후의 몸 움직임, 이후 동선처럼 진술을 검증할 자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건에서는 특정 한 프레임보다 몇 분간의 연속적인 움직임이 쟁점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약하게 닿았으니 괜찮을 것'이라는 예상보다 그 접촉이 왜,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자료와 함께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