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칼럼

서울지방경찰청 대마초 동석 조사, 공동흡연 오해 정리

서울지방경찰청 관련 문의에서는 현장 동석과 개별 흡연의 구별부터 나누는 것이 답입니다. 모임에 함께 있었지만 흡연 행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경우에는 직접 본 사실과 나중에 들은 설명을 구분해야 합니다. 출입기록·목격진술·검사결과·현장영상 등 관련 자료를 원본 상태로 확보하면 조서·감정·전자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 동석과 개별 흡연의 구별은 출입기록·목격진술·검사결과·현장영상의 생성 순서와 당사자의 실제 행동을 맞춰 판단합니다. 현장 동석과 개별 흡연의 구별의 최종 평가는 물질 분류와 인정되는 행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1. 1.현장 동석과 개별 흡연의 구별: 적용 법률과 판단 기준
  2. 2.현장 동석과 개별 흡연의 구별에 관한 기록을 시간순으로 맞추기
  3. 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이 정한 공식 근거
  4. 4.모임에 함께 있었지만 흡연 행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경우의 신병·양형 문제 분리
  5. 5.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6. 6.관련 Q&A
  7. 7.출입기록·목격진술·검사결과·현장영상만으로 혐의가 곧바로 인정되나요?
현장 동석과 개별 흡연의 구별: 적용 법률과 판단 기준
 

현장 동석과 개별 흡연의 구별을 둘러싼 상담에서는 이미 진행된 절차와 앞으로의 조사 일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모임에 함께 있었지만 흡연 행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경우에는 진술 범위와 증거자료의 제출 목적을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변호인 참여와 진술거부권은 현장 동석과 개별 흡연의 구별을 다투는 과정에서도 적법하게 보장되어야 하지만 변호인의 참여는 진술과 기록 검토를 돕지만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하지는 않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의 벌칙은 현장 동석과 개별 흡연의 구별에 관한 절차 문제와 별도로 실제 투약·소지·매매·수수·수입, 물질 분류와 영리·상습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압수물 감정과 생체시료 검사, 공범 진술이 각각 현장 동석과 개별 흡연의 구별에 관해 무엇을 증명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현장 동석과 개별 흡연의 구별에 관한 기록을 시간순으로 맞추기
 

출입기록·목격진술·검사결과·현장영상 등 자료는 만들어진 날짜와 작성 주체를 유지해 나누어야 합니다. 현장 동석과 개별 흡연의 구별에 관한 압수목록의 시료 표시와 감정서 번호, 디지털 대화의 앞뒤 내용, 진술자의 직접 경험 범위를 차례로 대조합니다. 금전 자료가 있다면 모임에 함께 있었지만 흡연 행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경우와 실제 사용 목적을 함께 검토하고, 동선 자료는 사건 시각과 객관적으로 맞는지 비교합니다. 소변이나 모발에서 성분이 검출되더라도 그것만으로 현장 동석과 개별 흡연의 구별과 공모·매매·수입의 모든 요소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출입기록·목격진술·검사결과·현장영상의 불리한 부분도 일방적으로 편집하지 말고 원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누가 언제 작성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사실은 출발점일 뿐 각자의 흡연을 자동으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목격자가 직접 본 행동과 나중에 추정한 내용을 나눠 적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이 정한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현행 자료를 2026년 10월 2일 확인한 결과, 허가되지 않은 대마 흡연·섭취와 소지 등 행위를 금지하는 기본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 동석과 개별 흡연의 구별에 적용할 때 이 조문은 개별 사건의 유무죄를 대신하는 판정표가 아니라 법적 판단의 기준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모임에 함께 있었지만 흡연 행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경우의 기록 생성 순서와 물질 분류를 대조하되 확인되지 않은 사건번호나 다른 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현장 동석과 개별 흡연의 구별과 관련된 생활기록은 단기간에 한꺼번에 만들어내는 자료보다 기존부터 이어진 객관적인 기록이 중요합니다. 출입기록·목격진술·검사결과·현장영상의 제출 목적과 작성자를 표시하면 신뢰성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모임에 함께 있었지만 흡연 행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경우의 신병·양형 문제 분리
 

현장 동석과 개별 흡연의 구별을 다툴 때 구성요건 판단과 양형자료 준비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출입기록·목격진술·검사결과·현장영상의 객관성과 증거능력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역할·횟수·이익·전력 등 개별 양형요소를 분리해 검토합니다. 모임에 함께 있었지만 흡연 행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경우와 관련해 치료가 필요하다면 단약병원 진료기록, 정기검사, 맞춤형 단약 일지와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참여 결과를 실제 생활 변화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양형조사가 있는 경우 현장 동석과 개별 흡연의 구별을 둘러싼 직업·주거·가족관계의 자료를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거짓말탐지기는 모임에 함께 있었지만 흡연 행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경우의 진술을 대체하지 않으므로 동의 여부와 검사 한계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자료의 수보다 출처, 작성 시점과 쟁점과의 관련성을 우선합니다.

 
단계확인할 시점검토 목표
최초 연락출입기록·목격진술·검사결과·현장영상사실·추측 분리
조사·감정영장·조서·감정결과현장 동석과 개별 흡연의 구별 확인
공판 준비진술·전자정보·독립 자료증명력과 절차 점검
양형 검토치료·생활 자료지속적인 변화 확인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법률사무소 니케의 마약변호사는 출입기록·목격진술·검사결과·현장영상 등 자료와 감정·진술의 일치 여부를 교차 검토해 현장 동석과 개별 흡연의 구별에 맞는 대응 순서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모임에 함께 있었지만 흡연 행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경우의 연락·조사·압수·감정·재판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직접 경험과 추측을 구분합니다. 출입기록·목격진술·검사결과·현장영상 가운데 유리한 자료와 상충하는 기록을 함께 표시해 영장·임의제출·전자정보 선별 경위를 점검합니다. 이어 현장 동석과 개별 흡연의 구별에 관련된 행위 유형과 물질 분류, 공범 관계와 구속사유를 각각 구별한 의견을 준비합니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 모임에 함께 있었지만 흡연 행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경우에 맞는 진료·상담의 지속성을 확인하되 자료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나 재판의 결론이 정해진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모임에 함께 있었지만 흡연 행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경우에는 본 법률사무소의 차별화된 재범가능성 방지·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은 경제적 기반, 생활 방식, 재활 의지, 가족 지지체계와 치료·상담 이력을 사건별로 확인하는 데 활용합니다. 모임에 함께 있었지만 흡연 행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경우에는 양형조사에서는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을 토대로 법정 제출 가능한 증거 패키지를 구성하고, 단약병원 치료일지를 기본으로 사건 상황에 맞춘 맞춤형 단약 일지를 보완합니다. 모임에 함께 있었지만 흡연 행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경우에는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서명이나 호소문 대신 실제 치료 이행과 평가·검증 자료를 사용합니다.

 

모임에 함께 있었지만 흡연 행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경우의 진술은 당시 알고 있던 내용, 뒤에 들은 말과 문서로 확인한 사실로 나눕니다. 출입기록·목격진술·검사결과·현장영상의 날짜가 충돌한다면 어느 기록이 먼저 만들어졌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관련 Q&A
 


 
Q.출입기록·목격진술·검사결과·현장영상만으로 혐의가 곧바로 인정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출입기록·목격진술·검사결과·현장영상를 같은 시간축에 놓아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출입기록·목격진술·검사결과·현장영상 사이에 불일치가 있다면 어느 문서가 먼저 작성됐는지, 작성 주체가 같은지, 압수물 번호와 감정 시료의 표기가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 동석과 개별 흡연의 구별을 다툴 때 전자대화의 일부만 떼어 보면 앞뒤 맥락이 달라질 수 있어 원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모임에 함께 있었지만 흡연 행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경우의 단순한 날짜 오기와 실제 물질의 동일성에 영향을 주는 차이는 의미가 다릅니다. 출입기록·목격진술·검사결과·현장영상를 스스로 수정하거나 삭제하면 원본성 판단을 어렵게 하므로 생성 경위를 그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모임에 함께 있었지만 흡연 행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경우의 기록 중 불리한 부분도 삭제하지 않고 원본 상태로 보존합니다. 감정서와 조서가 다르면 한쪽에 맞춰 고치지 말고 차이가 생긴 시점과 작성 경위를 확인합니다. 검출 양이나 농도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개인별 대사 차이 때문에 실제 투약량과 횟수를 기계적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대마 흡연·섭취가 인정되면 제61조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을 검토합니다. 대마초 사건에서 초범·재범, 역할, 반복성, 수량과 치료 이행은 현장 동석과 개별 흡연의 구별의 구성요건 판단과 구별해 양형조사에서 검토합니다. 모임에 함께 있었지만 흡연 행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경우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단약병원 치료일지와 맞춤형 단약 일지는 실제 작성일과 참여 경과를 확인하고, 거짓말탐지기는 동의 여부와 해석 범위를 밝힌 보조자료로 다룹니다. 현장 동석과 개별 흡연의 구별의 구체적 결론은 출입기록·목격진술·검사결과·현장영상의 원자료와 적용 조항을 대조한 뒤 정해야 하며 특정 선고를 미리 약속할 수 없습니다.

 

동석자의 범위를 넓혀도 개인별 행위에 관한 증거가 저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대마초#마약류관리법#형사절차#증거검토#재범위험성평가#단약치료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