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강간죄 유죄 뒤 취업제한은 형법 제297조 처벌과 별도로 판단되나요?

형법 제297조 강간죄로 형을 선고받는 사건에서는 형사처벌 외에도 일정한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유죄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직업에서 일할 수 없게 되는 구조로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법률이 정한 기관·시설의 범위와 법원이 판단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 1.청소년성보호법은 취업제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2. 2.‘성범죄 전과자는 모든 직업을 가질 수 없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회사원도 강간죄 유죄가 나오면 모두 취업제한을 받나요?
청소년성보호법은 취업제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법원이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노무 제공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판결과 함께 선고하는 구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관한 예외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구분형법 제297조 형사처벌취업제한
성격범죄에 대한 형벌일정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
근거형법청소년성보호법
판단 시점형사재판판결과 함께 검토
적용 범위선고형법정 대상 기관·직종
핵심 확인범죄 성립·양형재범위험 등 법정 요건
 
‘성범죄 전과자는 모든 직업을 가질 수 없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취업제한은 법률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중심으로 적용 구조가 마련돼 있습니다. 실제 직업이나 사업장이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구체적인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상담에서는 현재 직업만 묻고 “일을 못 하게 된다”고 단정하기보다 유죄 가능성, 적용 법조, 취업기관의 종류를 단계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형법 제297조 사건 피의자라면 아직 취업제한부터 확정적으로 걱정할 단계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 성립 여부와 증거를 먼저 검토합니다.

 

다만 직업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 여부가 중요한 사람은 유죄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수처분을 미리 확인할 실익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간죄 사건에서 형사처벌과 취업제한을 한 묶음으로 설명하지 않고 현재 직업, 적용 법조와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각각의 위험을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이라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첫 진술과 객관자료를 정리하지 않은 채 유죄 후 부수처분만 걱정하는 것은 대응 순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다면 형량뿐 아니라 취업제한, 신상정보 관련 문제 등을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해 향후 절차를 준비합니다.

 


 
관련 Q&A
 


 
Q.회사원도 강간죄 유죄가 나오면 모두 취업제한을 받나요?
 

모든 직장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라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가 정한 대상 기관·시설에 해당하는지와 법원의 취업제한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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