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등록 가능성이 있는 성범죄에서 변호사 선임비용만 비교하면 부족한 이유
성범죄변호사 선임비용을 알아볼 때는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유죄 확정 뒤 발생할 수 있는 부수처분까지 확인해야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성범죄라고 해서 모든 사건에 동일한 신상정보 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 유형과 선고 결과를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신상정보등록과 신상공개 역시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상담 과정에서 두 제도를 구분해 설명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1.등록대상 성범죄는 법에서 따로 정합니다
- 2.신상정보등록과 공개를 섞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 3.선임비용을 묻는 단계에서도 사건 결과의 범위를 확인하세요
- 4.관련 Q&A
- 5.신상정보등록 대상이면 인터넷에 바로 공개되나요?
- 6.경찰조사 단계에서도 신상정보 문제를 상담해야 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법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 구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일부 범죄에서 특정 형이 선고된 경우에 대한 예외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로 처벌받으면 무조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등록대상인지, 공개 또는 고지명령 문제가 별도로 발생하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 혐의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 검토 외에 유죄판결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인 법적 효과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구분 | 기본 의미 | 상담에서 확인할 부분 |
| 신상정보등록 | 법이 정한 등록대상자의 정보를 관리 | 적용 범죄와 선고 결과 |
| 정보 제출 | 등록대상자가 정해진 정보를 제출 | 제출 의무와 시점 |
| 공개명령 | 일정한 경우 정보가 공개되는 별도 제도 | 적용 여부를 따로 검토 |
| 취업제한 | 특정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 | 직업과 적용 범위 확인 |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아직 유죄 여부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부수처분을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적용 죄명이 어떤 후속 제도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지 설명받는 것은 향후 대응 방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적용 죄명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과 공개 등 후속 법적 효과가 어떻게 구분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먼저 구성요건과 증거를 보아야 합니다. 예상되는 부수처분이 두렵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거나 반대로 무리하게 모든 사실을 부인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등록과 공개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등록대상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정보가 인터넷에 자동 공개된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사건의 적용 법률과 법원의 별도 판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혐의가 확인됐다면 장기적인 법적 효과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사건 결과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가장 앞에 놓을 문제는 혐의 성립 여부와 수사 대응입니다.
성범죄변호사 선임비용을 비교할 때는 경찰조사 횟수만 볼 것이 아니라 사건이 유죄로 이어졌을 때 검토해야 할 후속 문제까지 설명할 수 있는 업무 범위인지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