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항소심 감형 가능성 검토에서 원심 이후 새 자료와 기존 자료를 가르는 법
불법촬영 항소심에서 감형 가능성을 검토할 때 원심에 이미 제출된 자료와 선고 뒤 새로 생긴 자료를 섞으면 변화의 폭이 흐려집니다. 각 문서의 작성일보다 실제 행동 시작일과 원심 기록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1.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2.원심 때 낸 자료를 항소심에 다시 내야 하나요?
- 3.항소 뒤 시작한 상담은 늦은 준비로만 보나요?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확인한 공식 근거
- 6.재평가 점수가 낮아지면 감형 가능성이 커지나요?
- 7.새 탄원서는 무엇이 달라야 하나요?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 원심 자료와 항소 뒤 자료를 가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변화가 확인되는 범위만 제시합니다.
원심 기록과 선고 뒤 행동을 분리합니다. 새 평가가 있다면 기준과 입력자료가 달라진 범위를 항소이유 안에서 설명합니다.

기록 편철 여부와 항소심에서의 설명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새 자료와 동일하게 표시하지 않습니다.
시작 시점, 지속기간, 상담목표와 실제 참여를 자료로 설명합니다.
원심 증거목록, 선고일, 새 자료의 행동 시작일, 발급일, 항소이유와의 관계를 봅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가 원심 전 자료인지 항소 뒤 재평가인지 구분합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자료 정리 |
| 원심 자료 | 증거목록·기준일 | 기제출 표시 |
| 새 자료 | 선고 뒤 시작·지속 | 행동과 발급일 구분 |
| 항소심 연결 | 항소이유·변화 범위 | 중복 없이 설명 |
원심 제출본, 항소 뒤 상담·교육·피해 회복 기록, 재평가 원본을 분리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객관적 수치를 대신하지 않고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실제 변화 사이를 보조합니다. 자료로 소명되지 않는 계획은 완료자료와 나누어 둡니다.
기존 수료증을 새 발급일만 바꿔 항소 뒤 자료로 소개하거나 같은 평가보고서를 재평가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감형 가능성을 점수처럼 계산하는 표현도 피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5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364조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를 심판하고,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원심판결을 파기해 다시 판결하도록 정합니다. 새 양형자료도 항소이유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배치합니다.

수치 하나로 결론을 정할 수 없습니다. 평가조건과 사건 전체 사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원심 뒤 작성자가 직접 본 변화와 지원을 적고 기존 문안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항소심의 새 자료는 날짜가 최근이라는 이유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원심 뒤 실제 행동과 기존 자료의 경계를 보여 줘야 변화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