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선임비용, 첫 진술 준비가 업무 범위를 가르는 이유
성범죄변호사 선임비용을 비교할 때 첫 경찰조사 전에 어느 정도까지 사건을 분석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기억나는 내용을 무작정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질문의 쟁점에 맞게 사실을 정확히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법은 피의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를 알고 있는 것과 실제 사건에 맞춰 진술을 준비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 1.조사 전에 권리를 안내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2.첫 진술 준비에서 나눠야 할 내용
- 3.선임비용 상담에서 조사 준비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4.관련 Q&A
- 5.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면 불리한가요?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진술한 내용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 질문에도 답하지 않는 것이 언제나 유리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묻는 모든 내용에 즉시 자세히 대답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사건 기록과 자신의 기억을 정리한 뒤 정확히 알고 있는 부분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의 결론이 같아지는 것은 아니며, 접촉 형태와 경위, 당시 상황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문제 됩니다.

| 분류 | 정리할 내용 | 주의할 점 |
| 확실한 기억 | 직접 보고 듣고 행동한 내용 |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기 |
| 확인 가능한 사실 | 결제, 통화, 메시지, 이동내역 | 원본 자료와 맞춰보기 |
| 불확실한 기억 | 시간·순서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 | 추측을 사실처럼 말하지 않기 |
| 상대방 주장과 다른 부분 | 접촉 방식·동의·행동 등 | 감정적 평가보다 근거 정리 |
| 모르는 사실 | 기억이나 자료가 없는 부분 | 억지 설명을 만들지 않기 |

‘경찰조사 대응’이라는 표현은 사무실마다 실제 제공 내용이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담 몇 차례만 진행하는지, 피의자의 자료를 직접 검토하는지, 시간순서표를 정리하는지, 조사 참여까지 이어지는지 질문해야 비교가 가능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고소 직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상황을 해결하려는 행동도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의도와 달리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기존 사건과 별개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이라도 피해자 접촉 방식을 임의로 결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피의자의 기억과 객관자료를 분리해 정리하고,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사실과 법률적으로 다툴 부분을 사전에 구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펴볼 수 있는 사건이라면 첫 진술부터 근거가 분명해야 합니다. “억울하다”는 표현보다 어떤 사실이 혐의를 부정하고 어떤 자료가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지를 보여주는 편이 훨씬 구체적입니다.


실제로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면 모른다는 사실을 정확히 말하는 것이 낫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확인한 뒤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왜 처음 진술과 달라졌는지 설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엇을 기억하지 못하는지조차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조사 전에 시간순서를 복원해 보는 과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 진술 준비가 필요한 성범죄 사건이라면 단순 상담 여부만 보지 말고 기록 검토와 조사 참여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변호사 선임비용을 판단할 때 업무 범위가 먼저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