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를 일부 다투면서 반성문에 재발 방지 행동만 적는 기준
불법촬영 혐의의 일부를 다투는 상태라면 반성문에서 인정하지 않는 사실까지 전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인된 행동과 재발 방지 계획을 적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과 양형자료의 내용을 섞지 않는 구성이 필요합니다.

- 1.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2.법령상 구분 기준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실무 확인 순서
- 5.관련 Q&A
- 6.혐의를 다투면 반성문을 내지 않는 편이 낫나요?
- 7.재발 방지 계획을 쓰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나요?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 반성문의 인정 범위와 생활상 조치를 구분하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별도 근거로 배치합니다.
일부 다투는 사실과 확인된 재발 방지 행동을 분리합니다. 반성문은 수사기록과 대조하고 평가보고서는 별도 출처로 표시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6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307조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반성문은 다투는 혐의사실을 증거 없이 채우는 문서가 아니므로 인정 범위, 확인 중인 사실, 생활상 조치를 구분합니다.

인정하는 행위, 다투는 대목, 기기 이용규칙, 상담 시작일, 자료 보존 상태를 나눕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는 법적 유무죄 판단과 다른 목적의 평가입니다.
• 혐의사실에 대한 현재 입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 확인된 행동과 다투는 부분을 분리합니다.
• 재발 방지 조치의 시작일을 붙입니다.
• 증거와 평가자료의 역할을 나눕니다.
• 후속 상담·교육 계획은 예정으로 표시합니다.
수사기록과 일치하는 사건 경위, 기기 점검표, 상담 출석, 교육 신청을 둡니다. 탄원서와 피해 회복 노력은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를 보조하며, 다투는 사실을 인정한 것처럼 쓰지 않습니다.
피해자 책임을 언급하거나 삭제한 자료를 재발 방지 조치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반성의 표현을 늘리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동기나 행동을 만들어 넣는 일도 피합니다.

제출 여부는 사건 기록과 입장에 따라 검토합니다. 낸다면 다투는 사실을 임의로 인정하지 않고 확인된 태도와 행동에 한정합니다.

문장 전체의 맥락이 중요합니다. 법적 입장과 예방 행동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합니다.
일부 다툼이 있는 반성문은 태도를 과장하는 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증거로 판단할 사실과 앞으로 지킬 행동을 다른 문단에 두면 입장과 계획의 경계가 선명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