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신상정보 공개와 등록은 같은가, 유사강간 사건에서 구분할 점

유사강간 사건에서 신상정보등록과 공개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돼 국가가 정보를 관리하는 것과, 법원의 공개명령에 따라 일정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법적 근거와 절차가 다릅니다. 처벌 가능성을 설명할 때 두 제도를 하나처럼 말하면 실제 위험을 과도하게 또는 부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1.신상정보등록에는 등록기간 규정이 있습니다
  2. 2."등록된다"와 "공개된다"는 다르게 말해야 합니다
  3. 3.유사강간 사건이라면 형사처벌부터 단계별로 봅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집행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등록도 없어지나요?
  7. 7.신상정보 공개 기간과 등록 기간은 항상 같나요?
신상정보등록에는 등록기간 규정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는 신상정보 등록정보를 선고형 등에 따라 일정 기간 보존·관리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에서 정한 구간에 따라 30년, 20년, 15년, 10년 등으로 등록기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일정한 성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판결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을 선고하는 제도를 규정합니다. 유사강간을 포함한 성폭력처벌법상 일정 범죄도 그 대상 범위와 관련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구분신상정보등록신상정보공개
성격국가의 등록·관리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공개
주요 근거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발생 구조등록대상 성범죄 유죄 확정 등공개명령 선고
확인 포인트죄명·선고형·등록기간공개명령 여부와 예외사유
 


 
"등록된다"와 "공개된다"는 다르게 말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 상담에서 신상정보가 남는다는 말을 모두 "신상공개"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지만 정확한 설명은 아닙니다.

 

등록대상이 되는 것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되는 것은 법률상 절차가 다르고, 공개명령과 별도로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 등 다른 제도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 사건이라면 형사처벌부터 단계별로 봅니다
 

처음 고소가 접수된 단계라면 아직 유죄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다음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1.유사강간 구성요건이 성립하는지 확인
 
2.증거관계 검토
 
3.적용 죄명 확인
 
4.유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양형 검토
 
5.신상정보등록·공개 및 다른 부수처분 검토
 

부수처분을 걱정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증거를 정리한다며 메시지를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신상정보등록·공개 가능성을 서로 나눠 설명하고, 그보다 앞선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실제 방어에서는 피해자 진술과 사건 전후 대화, CCTV, 동선 등을 검토해 범죄사실이 성립하는지를 확인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양형자료와 부수처분을 준비하지만, 아직 다툴 부분이 있는 단계에서 유죄를 전제로 대응 방향을 고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 Q&A
 
Q.집행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등록도 없어지나요?
 

집행유예라는 이유만으로 등록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등록대상 성범죄인지와 유죄판결의 내용, 관련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Q.신상정보 공개 기간과 등록 기간은 항상 같나요?
 

공개제도와 등록제도는 별도의 규정으로 운영됩니다. 공개명령 여부와 기간은 관련 법률 및 재판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주형·신상정보등록·공개명령을 각각 다른 항목으로 봐야 처벌 결과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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