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97조 강간죄 사건에서 전자장치 부착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건가요?
형법 제297조 강간죄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모든 사건에서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장치 부착에는 별도의 법률과 청구·판단 절차가 있으며, 범죄 전력과 재범 위험성 등 법이 정한 요건이 검토됩니다.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과도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 1.전자장치 부착에는 별도의 요건이 있습니다
- 2.부착기간 역시 판결로 정해집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초범이면 전자장치를 절대로 부착하지 않나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일정한 경우이면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동종 성폭력범죄 전력, 반복 범죄,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범죄 등 법률에 정한 사정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강간죄 유죄 = 전자장치 부착”이라는 단순한 공식으로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부착명령 청구 여부와 법원의 판단이라는 별도의 절차가 있습니다.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는 법원이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정형의 구조에 따라 법이 정한 범위에서 부착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징역형의 하한이 3년인 범죄이므로 부착명령 대상이 실제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해당 법률의 기간 기준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전자장치 문제를 확인하려면 다음 사항을 살펴야 합니다.
• 실제 적용되는 성범죄 죄명
• 동종 성범죄 전력 여부
• 반복 범죄인지 여부
• 피해자의 연령이나 상태
•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 여부
• 재범 위험성에 관한 자료
형법 제297조 혐의 자체를 다투는 수사 단계라면 우선 그 혐의의 성립 여부가 먼저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간죄 사건에서 전자장치 부착 가능성을 형사처벌과 동일하게 보지 않고 부착명령 청구 요건과 재범 위험성 문제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강간죄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를 분석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합니다. 부수처분에 대한 불안 때문에 구성요건 판단을 건너뛰어서는 안 됩니다.
기소 이후 유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선고형뿐 아니라 신상정보,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 서로 다른 제도를 구분해 대응자료를 준비합니다.


초범이라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모든 사건의 결론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전자장치부착법이 정한 청구 요건과 재범 위험성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강간죄라는 죄명만으로 자동 부착된다고 보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