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매수 공판기일이 바뀐 뒤 양형자료 기준일을 다시 맞추는 체크리스트
아청법 성매수 사건의 공판기일이 변경됐다고 해서 기존 양형자료의 기준일을 새 기일로 고쳐서는 안 됩니다. 문서가 확인한 시점은 유지하고, 연기된 기간에 생긴 상담·교육·생활기록만 후속 자료로 보태야 합니다.

-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2.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3.현행 절차의 근거
- 4.관련 Q&A
- 5.기일이 많이 미뤄지면 재평가가 필요한가요?
- 6.새로 받은 확인서는 기존 목차에 끼워 넣어도 되나요?
원래 공판기일, 변경 결정일, 새 기일, 평가 기준일과 각 확인서 발급일을 적습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 수치가 연기 기간의 행동까지 포함하는지 구분합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자료 정리 |
| 기일 정보 | 원기일·변경일·새 기일 | 법원 통지 기준 |
| 기존 자료 | 평가일·발급일 | 원문 날짜 유지 |
| 연기 기간 | 출석·과제·점검 | 새 행동만 추가 |
기일 통지, 평가 원본, 상담 출석, 교육 과제, 생활점검표를 시간순으로 둡니다. 반성문·탄원서·피해 회복 노력은 재범위험성평가 이후 새 행동을 보조하며, 발급일과 실행일을 바꾸지 않고 자료로 소명합니다.
새 기일에 맞춰 문서 날짜를 다시 입력하거나 오래된 수치를 현재 측정값처럼 소개하지 않습니다. 단순 예약은 이행자료와 분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청법 성매수 공판기일 변경 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기준일과 후속 행동을 다시 맞춥니다.
기일 변경 전후의 날짜를 고정하고 연기 기간에 생긴 행동만 추가합니다. 평가서 원문과 후속 기록은 서로 다른 묶음으로 둡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5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70조는 재판장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으로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기일 변경은 기존 평가와 확인서의 작성시점을 새로 만드는 절차가 아닙니다.

시간 경과와 생활변화, 평가기관 안내를 토대로 검토합니다. 제출일만 바꾸는 방식은 피합니다.

기존 자료 뒤 후속분으로 구분하고 확인 대상 기간을 표시합니다.
재판 날짜가 바뀌어도 과거 문서의 시간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연기된 기간에 실제로 생긴 변화만 이어 붙여야 준비 경과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