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유사강간 처벌기준, 미수범도 처벌되는 범위

유사강간은 법률이 정한 삽입 행위가 완성된 경우만 처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형법 제300조는 유사강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가 완성됐는지 여부와 별도로 범죄 실행에 착수한 단계까지 갔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1. 1.형법은 유사강간 미수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2.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3. 3.행위가 중단된 경위도 기록과 맞춰 봐야 합니다
  4. 4.관련 Q&A
  5. 5.유사강간 미수라면 반드시 형이 감경되나요?
  6. 6.행동을 스스로 중단했다면 모두 중지미수가 되나요?
형법은 유사강간 미수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을 보면 제300조가 제297조의2 유사강간을 포함해 강간·강제추행·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기에 형법 총칙 제25조는 범죄 실행에 착수했으나 행위를 끝내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미수범으로 처벌하며, 그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요한 점은 "결과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말과 "아직 범죄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말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미수가 성립하려면 먼저 실행의 착수가 인정돼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유사강간 미수 여부가 문제 됐다면 다음 순서로 사실을 분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실제로 있었던 신체접촉이 무엇인지
 
2.법률이 정한 삽입 행위를 향한 행동이 있었는지
 
3.그 행동이 실행의 착수 단계에 이르렀는지
 
4.행위가 중단된 이유가 무엇인지
 
5.상대방이 진술하는 폭행·협박의 내용이 무엇인지
 
6.현장 상황을 보여 줄 객관자료가 남아 있는지
 

단순히 의도나 대화만 존재하는 상황과 범죄 실행 단계에 진입한 상황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없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행위가 중단된 경위도 기록과 맞춰 봐야 합니다
 

미수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왜 행동을 중단했는지를 서로 다르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건 직후의 메시지, 현장을 벗어난 시간, 주변인의 연락, CCTV 동선 등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사건 이후 급하게 작성한 메모나 상대방과의 대화를 삭제하거나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 자료가 남아 있다면 원래 상태로 보존하면서 전체 대화 순서와 작성 시각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유사강간 미수 혐의에서 실행의 착수 전후 행동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진술과 디지털 자료가 서로 맞는지를 검토해 첫 경찰조사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이 과정은 사건을 무조건 미수로 낮추기 위한 작업이 아닙니다. 실제로 기수가 성립하는지, 미수 단계인지, 구성요건 자체가 인정되기 어려운지를 각각 구분하는 과정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이러한 구분을 토대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유사강간 미수라면 반드시 형이 감경되나요?
 

형법 제25조는 미수범의 형을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일반 미수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감경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실제 선고형은 범행 진행 정도와 중단 경위,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Q.행동을 스스로 중단했다면 모두 중지미수가 되나요?
 

단순히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중지미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은 자의로 실행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 별도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왜 중단됐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유사강간 미수 혐의에서는 "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한 문장보다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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