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선임비용과 국선변호인,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어떻게 다를까요?
성범죄변호사 선임비용을 알아보다 보면 국선변호인을 이용할 수 있는지부터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선변호인이 모든 성범죄 피의자에게 수사 초기부터 자동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가 따로 있으므로 현재 자신이 피의자인지 피고인인지,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사선변호인 선임 여부도 그 다음에 실제 필요한 조력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 1.국선변호인 제도부터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2.사선변호인을 검토한다면 업무가 무엇인지 물어봐야 합니다
- 3.관련 Q&A
- 4.국선변호인 제도가 있으면 사선변호사를 알아볼 필요가 없나요?
- 5.선임 여부는 언제 결정하는 것이 좋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형사소송법 제33조는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 일정한 중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고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경찰 연락을 받은 성범죄 피의자라면 곧바로 국선변호인을 배정받는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사 단계와 공판 단계에서 적용되는 제도를 나누어 봐야 하고, 개별 사건의 구속 여부나 법정형도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강제추행이라고 하더라도 신체접촉의 경위, 유형력의 행사, 고의 여부와 사건 전후 자료가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죄명만 보고 필요한 조력 정도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선임비용을 비교하는 과정에서는 다음 항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사건 초기 상담과 자료 검토 범위
• 경찰 첫 조사 전 진술 정리 여부
• 조사 참여 여부
• CCTV·카카오톡·통화내역 등 객관자료 검토 방식
•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의견서 작성 여부
• 경찰 단계 이후 검찰 대응이 별도로 구분되는지
• 재판으로 이어졌을 때 기존 선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가 ‘접촉 자체는 있었지만 고의적인 추행은 아니었다’고 말하는 경우와 ‘신체접촉 사실 자체가 없다’고 말하는 경우는 필요한 자료가 다릅니다. 전자라면 당시 접촉 경위와 주변 상황을 더 세밀하게 살펴야 하고, 후자라면 CCTV·동석자·이동기록처럼 접촉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과 사건 전후 대화, CCTV 등 객관자료를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부터 검토합니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수사 초기에 어떤 사실을 근거로 다툴 것인지 명확하게 잡아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이라면 불필요한 부인으로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기보다 사실관계와 향후 대응을 구분해서 정리합니다.


두 제도는 어느 쪽이 더 낫다는 방식으로 단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수사 초기부터 별도의 법률조력이 필요한지는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찰조사가 임박했거나 확보해야 할 자료가 빠르게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면 현재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첫 진술이 이루어진 뒤 이를 다시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조사 일정을 받은 시점에는 적어도 사건 구조를 검토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선임을 서두르기보다 어떤 업무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그 업무가 실제 제공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은 적용되는 상황과 선택 과정이 다릅니다. 성범죄변호사 선임비용을 알아보는 단계라면 제도를 혼동하기보다 현재 절차와 필요한 조력 범위를 나누어 판단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