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13세 이상 16세 미만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형법 제297조 외 의제강간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요?

Q.13세 이상 16세 미만과의 성관계는 폭행·협박이 없으면 형법 제297조와 무관한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행 형법에는 일정한 연령 조합에서 폭행·협박 여부와 별도로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흔히 의제강간이라고 부르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나이와 행위자의 나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1. 1.13세 이상 16세 미만과의 성관계는 폭행·협박이 없으면 형법 제297조와 무관한가요?
  2. 2.그러면 폭행·협박이 없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3. 3.상대방이 나이를 다르게 말했다면 어떤 자료를 보나요?
  4. 4.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5.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6.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을 관련 성범죄 조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한 19세 이상의 사람 역시 제297조 등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합니다.

 


 
Q.그러면 폭행·협박이 없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형법 제305조가 적용되는 연령 조건에 해당한다면 일반적인 형법 제297조 강간죄처럼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보는 구조와 다릅니다.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이에 따른 별도의 구성요건을 둔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강제로 한 것이 아니다”는 설명만 준비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와 피의자의 나이, 문제되는 행위 유형이 먼저 확인돼야 합니다.

 


 
Q.상대방이 나이를 다르게 말했다면 어떤 자료를 보나요?
 

연령에 관한 인식이 법적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처음 알게 된 경위와 당시 확인한 정보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 프로필, 나이에 관한 대화, 학교·직업 관련 언급 등 실제로 오간 자료를 확인합니다.

 

기억에 맞춰 메시지를 새로 만들거나 삭제하면 안 됩니다. 이미 존재하는 대화를 원형대로 보존하고 대화의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Q.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형법 제305조는 일정한 나이의 피해자를 별도로 보호하는 규정이므로 성인 대상 형법 제297조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만 접근하면 안 됩니다. 법이 정한 연령 조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1.피해자의 사건 당시 정확한 생년월일
 
2.피의자의 당시 연령
 
3.서로 알게 된 시점과 장소
 
4.나이에 관해 실제로 오간 대화
 
5.성적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6.다른 가중처벌 조항 적용 여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 관련 사건에서 강제성만 확인하지 않고 형법 제305조의 연령 조건과 제297조 등 관련 조항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먼저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죄명을 성인 사건의 기준으로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연령과 행위 유형을 먼저 확정하고, 상대방 나이에 관한 피의자의 인식을 보여줄 객관자료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어떤 구성요건이 다투어지는지 구체적으로 나눕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나이 또는 진술을 확인하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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