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가능성 검토에서 초범과 재범 방지 자료를 따로 보는 이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때 초범이라는 사정과 재범 방지 자료는 같은 항목이 아닙니다. 전과가 없다는 과거 기록과 사건 뒤 위험요인을 낮추려 한 행동을 각각 확인해야 검토 근거가 겹치지 않습니다.

- 1.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2.초범이면 교육자료는 없어도 되나요?
- 3.재범위험성평가 결과가 낮으면 기소유예가 되나요?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내용
- 6.반성문은 어느 항목에 들어가나요?
- 7.상담을 늦게 시작했다면 불리한가요?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초범 자료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갈라 기소유예 검토 사정이 중복되지 않게 정리합니다.
초범 확인자료와 사건 뒤 재범 방지 행동을 서로 다른 시간축에 둡니다. 처분 가능성은 점수로 환산하지 않고 확인된 사정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전력이 없다는 사실과 재발 방지 행동은 다른 사정입니다. 사건에 필요한 자료를 각각 검토합니다.
결과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평가 조건과 범행 후 정황 등 다른 사정도 함께 봅니다.

동종·이종 전력 확인, 사건 경위, 피해 회복 상태, 상담·교육의 시작일, 재범 방지 계획의 이행을 나눕니다.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는 초범 확인자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자료 정리 |
| 과거 기록 | 전력 확인 범위 | 공식 확인자료 |
| 사건 뒤 행동 | 상담·교육·이용규칙 | 시작일과 지속기간 |
| 위험 평가 | 영역별 수치·의견 | 평가 원문과 기준일 |
범죄경력 확인 범위, 교육 출석, 상담 목표, 계정 이용규칙, N-SORA프로그램 평가 원문을 별도 항목으로 둡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변화 경과를 설명하는 보조 자료로 사용합니다.
초범이면 처분이 정해진다고 단정하거나 평가점수를 기소유예 확률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 역시 피해자의 의사와 직접 연락 위험을 살피면서 자료로 소명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6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소유예는 초범 여부나 N-SORA프로그램 수치 하나로 결정되는 제도가 아니므로 범행 후 정황과 사건 전체 사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사건에 대한 태도와 실제 행동의 연결을 설명하는 보조 자료로 두며, 전력이나 평가수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시작이 늦어진 이유와 실제 참여기간, 앞으로의 일정까지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제시합니다.
초범은 과거의 기록이고 재범 방지는 사건 뒤의 행동입니다. 두 자료의 시간축을 나누면 처분 가능성을 근거 없는 숫자로 표현하지 않고 현재 확인된 사정만 제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