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결과가 발생한 유사강간 사건의 가중처벌 구조
유사강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기본 유사강간죄가 아니라 형법 제301조의2 강간 등 살인·치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살해한 경우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법정형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건 결과와 고의의 내용이 구분돼야 합니다.

- 1.사망 결과가 발생하면 별도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2.결과만으로 범죄구조를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유사강간 혐의도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 7.강간 등 살인과 강간 등 치사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형법 제301조의2는 제297조의2 유사강간 등을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구분 | 적용 가능 조항 | 법정형 |
| 기본 유사강간 | 형법 제297조의2 | 2년 이상 유기징역 |
| 유사강간 과정의 상해·치상 | 형법 제301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유사강간 후 살해 | 형법 제301조의2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형법 제301조의2 |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사망 결과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 즉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구성요건이 성립하는지, 사망이 어떤 행위로 발생했는지,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 여러 요소가 분리돼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진술에서도 "사망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표현과 "사망 원인이 된 행동이 무엇인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추측해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현장에 있었던 사람과 이동 동선
• 사건 전후의 시간대
• 신체행위와 폭행의 순서
• 신고 또는 구조 요청 시점
• 현장 CCTV
• 통화·메시지 기록
• 수사기관이 확보한 감정·의료 관련 자료
• 피의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의 구분
사망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확보하는 감정자료의 비중이 클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확인하지 못한 사망 원인을 임의로 단정하기보다 수사기록을 통해 확인되는 자료를 토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유사강간 사건에서 성범죄 행위와 사망 발생 과정을 시간순으로 분리하고 각 단계의 객관자료와 진술이 연결되는지를 검토합니다.
혐의가 매우 중하더라도 첫 경찰조사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그대로 인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반대로 확인되는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해서도 안 됩니다. 적용 죄명별 요건을 나눠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 부분과 인정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 결과와 유사강간 구성요건은 각각 증명돼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전체 증거를 토대로 각 범죄사실을 판단합니다.

형법 제301조의2가 살해한 경우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구분하고 있으며 법정형도 다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사망에 대한 고의와 범행 경위를 포함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한 결과가 발생한 사건일수록 첫 진술의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확인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해 진술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