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입 행위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 유사강간 성립과 처벌
유사강간에서 죄명을 가르는 출발점은 실제 신체행위가 형법 제297조의2가 열거한 형태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행위 형태를 정확히 확인한 다음 폭행·협박과 동의 여부 등 나머지 구성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 1.모든 삽입 행위가 유사강간인가요?
- 2.신체접촉을 인정하면 유사강간도 인정한 것이 되나요?
- 3.상대방과 이전에 성관계가 있었던 관계라면 동의가 인정되나요?
- 4.피의자는 조사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2조는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을 법률상 '성폭력범죄'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대상 | 수사에서 살펴볼 부분 |
| 신체행위 | 구체적으로 어느 부위에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
| 행위 순서 | 접촉이 어떤 순서로 진행됐는지 |
| 강제력 | 폭행·협박으로 주장되는 행동 |
| 의사표시 | 당시 상대방의 반응과 진술 |
| 객관자료 | 메시지, CCTV, 통화·이동기록 |

아닙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법률이 정한 특정 형태의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경찰조사에서는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정도로 진술하기보다 실제 행동을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사건을 설명하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신체행위를 모호하게 표현하면 오히려 조서에 실제 사실과 다른 의미가 기록될 수 있습니다. 기억나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사실도 구분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 접촉을 인정하는 것과 법률상 유사강간의 모든 구성요건을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해당 접촉이 제297조의2의 행위에 들어가는지,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등 추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단순한 신체접촉이라고 생각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평가가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행위가 무엇이었는지가 먼저입니다.

과거의 관계만으로 해당 사건 당시의 동의를 추정할 수 없습니다. 연인이나 이전에 성적 관계가 있었던 사이에서도 각각의 행위가 발생한 시점의 의사가 문제 됩니다.
이전 대화는 사건의 맥락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예전에 동의했으니 이번에도 동의한 것"이라는 논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 실제 있었던 일을 시간순으로 써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나기 전 연락, 만난 시각, 이동, 신체접촉 순서, 사건 이후 행동까지 연결하면 어느 부분에서 상대방 진술과 충돌하는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혐의에서 신체접촉을 행동 단위로 구분한 뒤 각 행동이 법률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건에서도 결국 출발점은 실제 행위입니다. 메시지 삭제나 휴대전화 초기화 같은 행동은 하지 말고 남아 있는 자료를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유사강간은 막연한 성적 불쾌감의 정도가 아니라 법이 정한 행위와 요건을 기준으로 죄명이 결정됩니다.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나누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