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항소심에서 N-SORA프로그램 평가 후 새 보호요인이 생겼을 때 덧붙이는 방법
준강제추행 항소심에서 N-SORA프로그램 평가가 끝난 뒤 주거, 근무, 상담처럼 새 보호요인이 생겼다면 기존 점수를 고쳐 쓰지 말고 평가 기준일 이후 자료로 덧붙여야 합니다. 항소심 자료는 원심 이후의 변화가 무엇인지 날짜로 구분해야 읽힙니다.

- 1.확인한 법적 출발점
-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4.관련 Q&A
- 5.보호요인이 생기면 재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 6.원심 전에 시작한 상담은 새 자료가 아닌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5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 등을 항소이유로 정합니다. 새 보호요인은 항소이유와 연결되는 범위, 원심 이후 실제 발생 여부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평가 기준일, 원심 선고일, 항소 제기일, 보호요인의 시작일을 나란히 둡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뒤에 생긴 객관적 수치는 같은 시점의 자료처럼 섞지 않습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자료 정리 |
| 기준 시점 | 평가일·원심 선고일 | 기존 결과의 범위 |
| 새 보호요인 | 주거·근무·상담 시작일 | 원심 뒤 증빙 |
| 항소심 제출 | 항소이유와 관련성 | 기존 자료와 분리 |
새 임대차 자료, 재직확인, 상담 출석, 가족 점검표를 원보고서 뒤에 붙입니다. 반성문·탄원서·교육·피해 회복 노력은 새 보호요인의 실제 작동을 보여 주는 보조 자료이며 재범위험성평가 원점수를 바꾸는 근거가 아닙니다.
계획만 세운 상태를 이미 정착된 보호요인으로 쓰거나 원심 전부터 있던 사실을 새 변화처럼 소개하지 않습니다. 재평가가 없었다면 현재 수치라고 표현하지 않고 자료로 소명되는 범위를 표시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 항소심에서 원심 뒤 보호요인을 가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기준일과 이어 붙입니다.
기존 평가가 다룬 시점과 이후 보호요인을 나누어 항소심 자료의 시간축을 만듭니다. 보조 서류는 새 행동이 실제 이어졌는지 확인하는 위치에 둡니다.

시간 경과와 변화의 크기, 평가기관 안내를 보고 판단합니다. 새 자료를 기존 점수에 임의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원심 기록에 없었던 이유와 이후 지속 경과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시작일을 항소 뒤로 바꾸어 적지는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로움은 문서의 발급일이 아니라 사실이 발생한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기존 평가와 이후 생활변화를 두 층으로 나누면 변화의 시작과 지속기간이 선명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