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유사강간 유죄판결 후 신상정보등록은 언제 문제 되나?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징역형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유사강간은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 범위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유죄판결이 확정됐을 때 등록 문제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신상정보등록과 신상공개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1. 1.신상정보등록은 별도 법률에 근거합니다
  2.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3. 3.유죄판결 전 단계에서는 혐의 성립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4. 4.관련 Q&A
  5. 5.유사강간으로 신고만 되면 바로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6. 6.신상정보가 등록되면 누구나 볼 수 있나요?
신상정보등록은 별도 법률에 근거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 등에 해당하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합니다. 제2조 제1항 제3호에는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따라서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주형인 징역형 외에 신상정보등록과 같은 부수적인 법적 효과까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신상정보 문제를 검토할 때는 다음 순서를 따질 수 있습니다.

 
1.어떤 죄명으로 유죄가 확정되는지
 
2.해당 죄가 등록대상 성범죄에 포함되는지
 
3.선고된 형이 무엇인지
 
4.등록기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5.공개·고지명령이 별도로 선고되는지
 

신상정보등록을 곧바로 인터넷 공개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등록은 국가가 법률에 따라 정보를 관리하는 제도이고, 공개는 별도의 법률과 재판 판단에 따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유죄판결 전 단계에서는 혐의 성립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신상정보등록에 대한 걱정 때문에 합의부터 서두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먼저 실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 검토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 진술의 구체적인 행위 내용

 

• 사건 전후 카카오톡·문자

 

• CCTV 및 이동 동선

 

• 통화기록

 

•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신체행위

 

• 피의자의 첫 진술과 자료의 일치 여부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신상정보등록 가능성만 먼저 설명하기보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적용 죄명을 확인한 뒤 유죄 시 예상되는 부수처분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객관자료와 진술을 정리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지를 우선 살피고,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다음 양형과 부수처분의 범위를 함께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관련 Q&A
 
Q.유사강간으로 신고만 되면 바로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신고나 입건 단계만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의 확정 등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Q.신상정보가 등록되면 누구나 볼 수 있나요?
 

등록과 공개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등록대상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유사강간 사건의 처벌기준을 확인할 때는 형량뿐 아니라 유죄 확정 후 뒤따를 수 있는 법적 효과도 분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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