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합의·처벌불원이 유사강간 선고형에 미치는 실제 범위

유사강간 사건에서 합의나 처벌불원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지만 혐의를 없애는 제도는 아닙니다. 유사강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가 종료되는 범죄가 아니며,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의 의미는 주로 양형 단계에서 살펴야 합니다.

 

 
  1. 1.합의가 됐다고 유사강간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 2.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3. 3.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4. 4.관련 Q&A
  5. 5.합의금이 크면 형을 많이 줄일 수 있나요?
  6. 6.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지인을 통해 합의를 요청해도 되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에는 처벌불원을 비롯한 여러 긍정적·부정적 참작사유가 마련돼 있습니다. 동시에 계획적 범행, 반복적 범행, 동종 전과 등 불리한 사정도 별도로 평가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단계합의의 의미
혐의 성립 판단구성요건 자체를 없애지 않음
수사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계속 판단
양형피해 회복·처벌불원 등을 참작 가능
집행유예 판단다른 긍정·부정 사유와 함께 평가
 


 
합의가 됐다고 유사강간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도 유사강간 사건이 곧바로 끝난다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와 별도로 다음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 실제 문제 된 신체행위

 

• 폭행·협박 여부

 

• 피해자 진술

 

• 사건 전후 대화

 

• CCTV

 

• 이동 및 결제 기록

 

반대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적법한 절차가 양형자료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고소 직후 당황해서 "오해를 풀겠다"며 여러 차례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연락을 전달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연락 내용 자체가 이후 수사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를 검토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절차로 진행해야 하며, 처벌을 피하기 위한 조건처럼 다뤄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접촉 문제와 형사혐의에 대한 방어를 분리하고, 수사 초기에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양형 대응을 이어갑니다.

 

혐의를 부인하면서 동시에 사실과 충돌하는 내용으로 무리하게 사과문을 작성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인정되는 사실까지 모두 부정하면 합의나 양형 이전에 진술 신빙성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관련 Q&A
 


 
Q.합의금이 크면 형을 많이 줄일 수 있나요?
 

양형은 합의금 액수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 정도와 처벌불원 여부를 포함해 범행의 내용, 전과, 재범 위험, 여러 양형요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Q.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지인을 통해 합의를 요청해도 되나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반복적인 접촉이나 우회 연락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를 원한다는 이유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자에게 압박을 주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합의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고려할 수 있는 요소지만, 혐의 판단과 양형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수단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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