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었던 경우 형법 제297조 강간죄와 준강간은 어떻게 나뉘나요?

술을 마신 상황에서 발생한 성관계라고 해서 모두 형법 제297조 강간죄나 준강간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간죄는 폭행·협박을 이용한 간음이 문제되고,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술을 마셨다는 사실보다 당시 의식과 행동 상태, 그리고 상대방이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 1.형법 제297조와 제299조는 행위 구조가 다릅니다
  2. 2.음주량만으로 항거불능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피해자가 사건 당시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 준강간이 바로 성립하나요?
형법 제297조와 제299조는 행위 구조가 다릅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제297조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문군의 제297조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간죄라면 제299조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한 행위를 규율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수사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술자리 이후 기억이 없다는 진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대화가 가능했는지, 스스로 이동했는지, 결제나 전화 등 복잡한 행동을 했는지, 주변인이 어떤 상태를 관찰했는지 등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자료가 됩니다.

 


 
음주량만으로 항거불능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몇 잔을 마셨으니 항거불능이다”처럼 정해진 계산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양의 술을 마셨더라도 개인의 상태와 당시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사에서는 술의 종류와 양도 참고할 수 있지만 보다 직접적인 것은 당시의 실제 행동입니다.

 

따라서 다음 자료를 시간순으로 모아볼 수 있습니다.

 

• 술자리 시작·종료 시각

 

• 주문내역이나 결제기록

 

• 술자리에서 함께 있던 사람의 관찰 내용

 

• 식당·주점·숙박시설 주변 CCTV

 

• 택시나 대중교통 이동기록

 

• 사건 전후 카카오톡·문자·통화

 

• 휴대전화 이용 시각과 앱 사용기록

 

자료는 유리한 부분만 골라 제시하는 것보다 전체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는 편이 필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 번째는 피해자 측에서 폭행·협박을 주장하는 사건인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이용을 주장하는 사건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피의자 본인이 당시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기억에 의존한 설명과 객관자료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형법 제297조와 제299조를 혼동한 채 조사받으면 “폭행은 없었다”는 답변만 반복하다가 정작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느냐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가 관련된 성관계 사건에서 형법 제297조의 폭행·협박 쟁점과 제299조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쟁점을 나눠 첫 조사 진술과 동선 자료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음주 사건은 당사자 모두의 기억이 일부 불완전할 수 있어 객관자료 비중이 커질 수 있습니다. 술자리부터 사건 장소까지 이동한 경로, 결제 시각, CCTV, 통화기록을 순서대로 배열하면 기억이 불명확한 구간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이라면 상대방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의식과 행동능력을 보였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었는지까지 확인합니다.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 채우지 않는 것도 초기 대응의 한 부분입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사건 당시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 준강간이 바로 성립하나요?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 준강간 성립 여부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9조가 요구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실제로 있었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변인의 진술과 CCTV, 이동·결제기록 등이 당시 상태를 검토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강간과 준강간은 처벌의 문제만큼 구성요건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조사 전에 고소의 구조와 객관자료를 먼저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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