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폭행·협박이 문제 된 사건에서 유사강간 처벌은 무엇부터 판단하나?

유사강간죄의 기본 구성요건에는 폭행 또는 협박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행위 형태가 제297조의2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건에서 주장되는 폭행·협박이 무엇이었는지 별도로 특정해야 합니다. 유죄 여부와 양형 문제를 섞지 않고, 구성요건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1. 1.처벌기준을 보기 전에 구성요건부터 확인합니다
  2. 2.양형기준은 유죄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3. 3.진술 대 진술 사건이라면 문장보다 시간 순서를 봅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피해자가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면 다른 증거가 없어도 처벌되나요?
처벌기준을 보기 전에 구성요건부터 확인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법률이 정한 삽입 행위를 한 경우를 유사강간으로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현재 공개하고 있는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5년 3월 24일 수정돼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성년을 대상으로 한 유사강간을 일반강간 유형에 포함한 뒤 그 형량범위의 상·하한을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단계확인 내용이유
1실제 신체행위제297조의2 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
2폭행·협박 주장구성요건 검토
3동의 여부 관련 진술사건 경위 확인
4객관자료진술과 실제 상황 대조
5양형자료유죄 판단 이후 선고형 검토
 
양형기준은 유죄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양형위원회의 기준을 먼저 검색하고 "몇 년이 나오는 사건인가"를 계산하는 경우가 있지만, 혐의 성립 여부가 다투어지는 단계에서는 순서가 반대입니다. 양형기준은 기본적으로 유죄가 인정됐을 때 구체적인 형을 정하기 위한 기준이므로, 경찰조사 전에는 먼저 범죄사실이 법률의 구성요건에 맞는지 살펴야 합니다.

 

폭행·협박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 진술에 어떤 행동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기재돼 있는지 확인하고, 그 전후 상황을 객관자료와 비교해야 합니다.

 


 
진술 대 진술 사건이라면 문장보다 시간 순서를 봅니다
 

한쪽은 강압적인 상황이었다고 하고 다른 쪽은 합의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사건 이후 메시지 한두 개만으로 어느 한쪽 주장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다음처럼 시간순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 만나기 전 대화

 

• 만난 뒤 이동경로

 

• 사건 직전 대화 또는 통화

 

• 폭행·협박으로 주장되는 행동

 

• 사건 직후 각자의 행동

 

• 이후 연락 및 신고 시점

 

거짓말탐지기 역시 모든 유사강간 사건에서 우선 사용해야 할 자료는 아닙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가 뚜렷하고 수사기관이 필요성을 검토하는 경우 보조적으로 논의될 수 있지만, CCTV나 메시지 등 객관자료보다 앞서 결론을 대신하는 수단은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폭행·협박의 존재가 다투어지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각 진술을 행동 단위로 나누고 사건 전후 객관자료와 대조해 첫 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가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이 확인된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반대로 객관자료상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을 무리하게 부정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면 다른 증거가 없어도 처벌되나요?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판단에서는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일관성, 다른 객관자료와의 관계 등 사건 전체의 증거가 검토됩니다. "진술만 있으면 무조건 처벌된다"거나 "물증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식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폭행·협박이 쟁점인 유사강간 사건은 형량을 계산하기 전에 어떤 행동이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되는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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