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처벌기준에서 강제추행과의 차이가 형량을 바꾸는 이유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은 모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성적 행위를 문제 삼지만, 법률이 규정한 행위의 형태와 법정형이 다릅니다. 특히 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 구조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사에서는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를 모호하게 정리해서는 죄명 판단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신체접촉의 정도만으로 죄명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2.최초 진술에서 행위의 형태가 중요한 이유
- 3.혐의가 바뀌면 대응 방향도 달라집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피해자가 유사강간이라고 고소하면 그대로 그 죄명으로 처벌되나요?
- 7.강제추행으로 인정되면 사건이 가벼운 사건이 되는 건가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을 기준으로 제297조의2 유사강간은 법률에 열거된 특정 형태의 삽입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제298조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제297조의 강간 역시 별도의 구성요건과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결국 수사기관은 단순히 행위가 "심했다"거나 "가벼웠다"는 평가로 죄명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실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그 행위가 법률이 정한 유형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유사강간 | 강제추행 |
| 적용 조항 | 형법 제297조의2 | 형법 제298조 |
| 행위 | 법에서 정한 삽입 행위 | 추행 |
| 기본 법정형 | 2년 이상 유기징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공통 쟁점 | 폭행·협박, 고의, 진술 및 객관자료 | 폭행·협박, 고의, 진술 및 객관자료 |

피의자가 "스킨십이 있었다" 정도로만 진술하면 실제 행위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 측 역시 최초 진술에서 구체적인 신체접촉의 순서와 형태를 설명할 수 있으므로 두 진술이 어느 부분에서 일치하고 어디에서 달라지는지를 세분화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 접촉이 시작된 경위
• 각 신체접촉의 순서
•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여부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주장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 사건 전후 당사자 사이의 대화
• 주변에 사람이 있었는지와 동선
• CCTV 등으로 확인되는 시간대
문자나 카카오톡에서 친밀한 대화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 당시의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사건 후 연락이 계속됐다는 사실만으로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각 자료가 어떤 쟁점을 설명하는지 한정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혐의로 입건됐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객관자료와 진술에 따라 수사기관이 구성요건을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실과 다른 죄명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죄명을 낮춰 달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어떤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지를 자료에 근거해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의 경계가 문제 된 사건에서 신체접촉의 순서와 양측 진술을 세분화하고 객관자료와 맞춰 적용 죄명부터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도 죄명별 구성요건을 나눠 보는 작업이 우선입니다. 인정할 사실까지 모두 부인하면 객관자료와 쉽게 충돌하고, 반대로 법률상 의미까지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하면 불필요하게 범죄사실을 넓게 인정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적힌 죄명이 최종 적용 죄명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실제 행위와 증거를 확인해 어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그래서 고소장에 사용된 표현보다 구체적인 신체접촉의 내용과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강제추행 역시 형사처벌 대상인 성범죄입니다. 다만 유사강간과는 구성요건과 법정형 구조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죄명을 비교할 때는 범죄의 경중을 추상적으로 평가하기보다 실제 행위가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죄명 하나가 달라지면 법정형과 수사 쟁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성적 접촉이 있었는지"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가 실제 행위의 형태와 순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