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검찰송치 후 반성문에 계정 조치와 자료 보존을 함께 적는 기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검찰에 송치된 뒤 반성문에 계정 조치를 적을 때는 연락 차단과 수사자료 보존을 구별해야 합니다. 피해자 접촉을 멈춘 사실은 설명할 수 있지만 메시지나 파일 삭제를 재발 방지 행동으로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1. 1.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2. 2.공식 자료에서 보는 위치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실무 확인 순서
  5. 5.관련 Q&A
  6. 6.계정을 탈퇴한 사실을 반성문에 써도 되나요?
  7. 7.피해자 차단 화면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반성문의 계정 조치와 증거 상태를 분리하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따로 배치합니다.

 

조사 진술과 반성문의 계정 조치를 대조합니다. 접촉 중단과 자료 보존이 동시에 확인되도록 문서의 역할을 나눕니다.

 


 
공식 자료에서 보는 위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5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알리도록 정합니다. 반성문은 조사에서 밝힌 계정 조치와 모순되지 않게 기존 진술부터 대조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계정 차단일, 데이터 보존 상태, 피해자와의 연락 중단, 새 이용규칙의 시작일을 나눕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는 계정 삭제 여부를 무죄나 선처의 점수로 바꾸는 절차가 아닙니다.

 


 
실무 확인 순서
 

• 기존 조사 진술의 계정 상태를 확인합니다.

 

• 차단과 삭제를 다른 항목으로 적습니다.

 

• 수사자료의 보존 여부를 표시합니다.

 

• 새 이용규칙의 실제 시작일을 붙입니다.

 

• 평가자료는 별도 문서로 연결합니다.

 

조사 진술, 계정 설정 화면, 보존된 자료 목록, 이용일지를 비교합니다. 탄원서·상담·교육·피해 회복 노력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조하되 증거 상태를 대신 설명하지 않습니다. 객관적 수치는 평가 원문으로 자료로 소명합니다.

 

증거가 될 수 있는 대화나 파일을 없애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차단과 삭제를 같은 말로 쓰거나 검찰송치 뒤 조치를 수사 전부터 한 행동처럼 적지 않습니다.

 
관련 Q&A
 


 
Q.계정을 탈퇴한 사실을 반성문에 써도 되나요?
 

탈퇴 시점과 경위, 자료 보존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유리한 행동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Q.피해자 차단 화면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이후 연락 여부와 다른 계정 사용, 점검기록까지 실제 경과를 확인합니다.

 

계정 조치는 무엇을 멈췄고 무엇을 보존했는지가 함께 보여야 합니다. 반성문이 수사기록과 맞아야 이후 생활규칙도 실제 변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검찰송치#반성문#자료보존#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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