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상담·치료 자료에 상담기관 변경 이력이 있을 때 연속성을 설명하는 방법
준강간 사건의 상담·치료 기관이 바뀌었다면 두 확인서를 단순 합산하지 말고 변경 이유와 공백기간, 새 기관의 상담목표를 설명해야 합니다. 기관 변경이 치료 중단인지 연계인지 여부는 날짜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1.확인한 공식 근거
- 2.상담기관이 바뀌면 꾸준함이 인정되지 않나요?
- 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두 기관의 회기 수를 합쳐도 되나요?
- 6.이전 기관의 상담내용을 모두 내야 하나요?
- 7.평가보고서에 기관 변경을 반영해야 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5일 확인한 현행 「의료법」 제21조는 환자가 본인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개는 제한합니다. 이전 기관 자료를 새 기관에 연결하거나 법률절차에 낼 때도 본인의 동의와 공개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변경 자체보다 공백과 이유, 이후 참여를 봅니다. 연속성이 확인되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둡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상담기관 변경 전후를 이어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치료자료의 시간 범위를 구분합니다.
기관 변경 전후의 상담목표와 공백을 확인합니다. 의료정보 공개 범위를 정한 뒤 평가보고서와 별도 출처로 제시합니다.
이전 기관 종료일, 새 기관 시작일, 공백 사유, 의뢰서 유무, 상담목표의 연속성을 확인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와 임상 상담기록은 작성 목적이 다릅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자료 정리 |
| 이전 기관 | 종료일·회기·목표 | 발급 확인서 |
| 변경 구간 | 공백·의뢰·동의 | 변경 사유 자료 |
| 새 기관 | 시작일·새 목표 | 연계 범위 |
각 기관의 출석확인, 치료계획, 의뢰서, 동의 범위, 공백기간 생활기록을 둡니다. 반성문·탄원서·교육·피해 회복 노력은 객관적 수치와 함께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조하지만 기관 간 전문 의견을 임의로 합치지 않습니다.
새 기관이 이전 진단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추정하거나 상담 횟수를 겹쳐 계산하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를 진단명처럼 옮겨 쓰는 방식도 피합니다.

중복 회기와 산정 기준을 확인한 뒤 기관별 숫자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새 기관 연계와 제출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정합니다. 민감정보 전체 공개가 전제는 아닙니다.

평가 기준일 이후 변경이라면 후속자료로 설명하고 재평가 여부는 기관과 상의합니다.
기관이 달라져도 기록의 흐름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종료, 공백, 재개를 숨기지 않고 상담목표가 어떻게 연결됐는지 보여 주는 편이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