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준강간 상담·치료 자료에 상담기관 변경 이력이 있을 때 연속성을 설명하는 방법

준강간 사건의 상담·치료 기관이 바뀌었다면 두 확인서를 단순 합산하지 말고 변경 이유와 공백기간, 새 기관의 상담목표를 설명해야 합니다. 기관 변경이 치료 중단인지 연계인지 여부는 날짜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1. 1.확인한 공식 근거
  2. 2.상담기관이 바뀌면 꾸준함이 인정되지 않나요?
  3. 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두 기관의 회기 수를 합쳐도 되나요?
  6. 6.이전 기관의 상담내용을 모두 내야 하나요?
  7. 7.평가보고서에 기관 변경을 반영해야 하나요?
확인한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5일 확인한 현행 「의료법」 제21조는 환자가 본인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개는 제한합니다. 이전 기관 자료를 새 기관에 연결하거나 법률절차에 낼 때도 본인의 동의와 공개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Q.상담기관이 바뀌면 꾸준함이 인정되지 않나요?
 

변경 자체보다 공백과 이유, 이후 참여를 봅니다. 연속성이 확인되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둡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상담기관 변경 전후를 이어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치료자료의 시간 범위를 구분합니다.

 

기관 변경 전후의 상담목표와 공백을 확인합니다. 의료정보 공개 범위를 정한 뒤 평가보고서와 별도 출처로 제시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이전 기관 종료일, 새 기관 시작일, 공백 사유, 의뢰서 유무, 상담목표의 연속성을 확인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와 임상 상담기록은 작성 목적이 다릅니다.

 
구분확인 내용자료 정리
이전 기관종료일·회기·목표발급 확인서
변경 구간공백·의뢰·동의변경 사유 자료
새 기관시작일·새 목표연계 범위
 

각 기관의 출석확인, 치료계획, 의뢰서, 동의 범위, 공백기간 생활기록을 둡니다. 반성문·탄원서·교육·피해 회복 노력은 객관적 수치와 함께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조하지만 기관 간 전문 의견을 임의로 합치지 않습니다.

 

새 기관이 이전 진단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추정하거나 상담 횟수를 겹쳐 계산하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를 진단명처럼 옮겨 쓰는 방식도 피합니다.

 


 
Q.두 기관의 회기 수를 합쳐도 되나요?
 

중복 회기와 산정 기준을 확인한 뒤 기관별 숫자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Q.이전 기관의 상담내용을 모두 내야 하나요?
 

새 기관 연계와 제출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정합니다. 민감정보 전체 공개가 전제는 아닙니다.

 


 
Q.평가보고서에 기관 변경을 반영해야 하나요?
 

평가 기준일 이후 변경이라면 후속자료로 설명하고 재평가 여부는 기관과 상의합니다.

 

기관이 달라져도 기록의 흐름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종료, 공백, 재개를 숨기지 않고 상담목표가 어떻게 연결됐는지 보여 주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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