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기록 보전이 필요한 형법 제297조 강간죄 사건에서 전자정보는 어떻게 다뤄지나요?
사건과 관련성이 있다면 사건 전후 전자정보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 사이 대화가 동의 여부나 사건 전후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로 거론되는 경우에는 단일 메시지보다 대화의 시간 순서가 중요합니다. 최근 형사소송법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사건 관련 전자정보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돼 있습니다.

- 1.형법 제297조 강간죄 사건에서 오래된 메신저 기록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2.대화 중 유리한 메시지만 캡처해서 제출하면 충분한가요?
- 3.예전에 삭제한 메시지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4.메신저 기록이 피해자 진술과 다르면 바로 무혐의인가요?
-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7.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당시 상황을 확인해도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관리하는 사건 관련 전자정보의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증거 멸실 우려 등 긴급한 사정과 영장 또는 통신자료 확보 절차를 전제로 전자정보를 일정 기간 보전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일부 캡처가 사건의 특정 장면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전체 대화와 다른 의미로 읽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 사건에서는 만남을 정한 대화, 만남 직전 연락, 사건 이후 대화가 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 순서를 유지한 상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는 사실도 연락의 내용과 맥락을 봐야 합니다. 단순한 발신 여부만으로 사건 당시 강제성이나 동의를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삭제된 사실이 있다면 그 사실 자체를 숨기려 하기보다 삭제 시점과 당시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을 알게 된 이후 자료를 없애거나 포렌식에 대비해 기기를 초기화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삭제된 자료의 복구 여부와 실제 증거가치는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변경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화 내용이 피해자 진술의 일부와 맞지 않는다면 그 차이가 어떤 의미인지 확인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한 부분의 차이만으로 전체 사건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사건 전 대화 시작 시점
• 만남을 정한 과정
• 사건 직전 마지막 메시지
• 사건 직후 최초 연락
• 차단·삭제·재연락 여부
• 통화기록과 메시지 시간의 일치 여부
• CCTV·결제내역과 대화 시각의 연결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메신저가 중요한 형법 제297조 사건에서 개별 문장을 떼어내기보다 전체 대화 시퀀스와 오프라인 동선을 겹쳐 진술의 일치 여부를 검토합니다.
대화기록을 사건 전·사건 당시·사건 직후로 구간을 나누고 각 구간에서 확인되는 사실을 표시합니다. 그다음 피의자 진술과 피해자 진술에서 서로 다른 지점을 대화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피는 사건이라면 디지털 자료가 혐의 성립 요건과 직접 연결되는지 판단합니다. 자료가 존재한다는 것과 그 자료가 강간죄의 폭행·협박 또는 동의 여부를 증명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직접 연락해 진술을 확인하거나 고소 취소를 요청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수사 중 피해자 접촉은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기존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고 사건 대응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