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되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 사건에서 확인할 점

Q.형법 제297조 강간죄 경찰조사는 영상으로 녹화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 조사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간죄 사건에서 영상녹화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사 당시 어떤 질문에 어떤 취지로 답했는지입니다.

 

 
  1. 1.형법 제297조 강간죄 경찰조사는 영상으로 녹화될 수 있나요?
  2. 2.영상녹화를 하면 말 한마디도 틀리면 안 되나요?
  3. 3.영상이 남으면 나중에 진술을 바꾸기 어려운가요?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조사 중 긴장해서 표현을 잘못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는 피의자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요구하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영상녹화물을 재생해 시청하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Q.영상녹화를 하면 말 한마디도 틀리면 안 되나요?
 

조사에서 모든 시간이나 표현을 완벽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정확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과,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단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당시 감정이나 의도를 묻는 질문과 구체적인 시간·행동을 묻는 질문이 섞여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것 같다”는 추측과 “분명히 기억한다”는 진술을 구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Q.영상이 남으면 나중에 진술을 바꾸기 어려운가요?
 

추후 추가로 확인된 자료가 있어 진술을 보완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사실이 여러 차례 달라지면 변경 경위가 조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출석 전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만남 시각을 기억으로는 밤 10시라고 생각했는데 카드 결제기록이 밤 11시를 가리킨다면 기록을 기준으로 사실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기억과 기록이 다르다고 해서 기록을 삭제하거나 변형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영상녹화 여부와 관계없이 형법 제297조 사건에서는 다음 내용을 정리합니다.

 

•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 폭행·협박으로 주장되는 행동

 

• 동의 여부에 대한 당사자 설명

 

• 사건 직전과 직후 대화

 

• 이동 동선과 주변 CCTV

 

• 결제·통화·메신저 기록

 

•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구간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영상녹화 여부에 맞춰 답변을 꾸미기보다 조사 전 진술과 객관자료의 차이를 확인해 피의자가 기억하는 사실을 일관된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형법 제297조 사건의 첫 조사를 준비할 때는 수사관이 질문할 법률용어를 외우는 것보다 실제 장면을 구체적으로 복원하는 작업을 우선합니다. 사건 전후 대화 시퀀스와 동선을 만들어 보면 기억이 분명한 구간과 불분명한 구간이 나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경우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 가운데 객관자료로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찾습니다. 영상녹화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진술분석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섣불리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조사 중 긴장해서 표현을 잘못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문답 취지와 실제 의도가 달라졌다면 조사 과정에서 바로 정정하거나 조서 내용을 확인할 때 정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호한 답변을 그대로 남겨두기보다 자신이 어떤 의미로 답했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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