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처벌기준, 기본 법정형과 양형은 어떻게 나뉘나요?
유사강간 혐의에서는 먼저 형법 제297조의2가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그다음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유사강간의 기본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법정형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형이 곧바로 실제 판결에서 선고되는 형량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전과, 피해 회복 등 개별 사정이 양형 단계에서 검토됩니다.

- 1.유사강간죄의 기본 처벌기준
- 2.법정형과 양형기준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 3.수사에서는 형량보다 혐의 성립 여부가 먼저입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만 받을 수도 있나요?
- 7.고소 후 합의하면 유사강간 처벌을 받지 않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법에서 정한 형태의 삽입 행위를 한 경우 유사강간죄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기에서 먼저 주의할 점은 성적인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유사강간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률이 정한 삽입 행위에 해당하는지,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졌는지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확인돼야 합니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는 단순히 "접촉이 있었다", "없었다"는 수준을 넘어 실제 행위의 형태와 시간 순서를 구체적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당사자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면 사건 직전과 직후 대화, 통화기록, 주변 CCTV, 이동 동선처럼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비중도 커집니다.
법정형은 법률에서 정해 둔 처벌의 범위이고,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된 사건에서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유사강간은 징역 2년 이상이니까 무조건 2년이 선고된다"거나 반대로 "양형자료가 있으면 징역형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의미 |
| 구성요건 | 폭행·협박, 행위 형태 | 유사강간죄 성립 여부 |
| 법정형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법률상 기본 처벌 범위 |
| 양형인자 | 범행 경위, 피해 정도, 전과 등 | 구체적인 선고형 판단 자료 |
| 피해 회복 | 합의·처벌불원 등의 사정 | 유죄 성립과 별도로 양형에서 검토 |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처음부터 선처자료만 준비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실제로 형법 제297조의2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사건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사건 전후 카카오톡·문자메시지의 전체 대화 흐름
• 통화 시각과 통화내역
• 사건 장소 주변의 CCTV 존재 여부
• 이동·귀가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카드 결제나 교통 이용내역
•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는 부분
•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메시지는 일부 문장만 잘라서 판단하기보다 앞뒤 대화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낫습니다. CCTV도 특정 장면 하나뿐 아니라 만남 전후의 이동 흐름을 함께 살펴봐야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행위 형태와 피해자 진술, 사건 전후 대화와 이동기록을 맞춰 본 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처음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거나 모두 부인하는 방향을 정해 두기보다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진술이 필요한 부분을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첫 피의자신문에서 사건의 핵심 시간대나 행위 순서가 불명확하게 진술되면 이후 확보되는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전에 시간순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합의를 검토하는 사건이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연락 내용과 방식에 따라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은 유사강간의 구성요건을 없애는 사정이 아니라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로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의 법정형 자체에는 벌금형이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처럼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된 범죄와는 구조가 다릅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혐의가 유사강간인지 다른 죄명인지부터 다툼이 발생할 수 있고,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형의 결정은 별도의 양형 절차를 거칩니다. 죄명과 선고형을 한 단계로 묶어 판단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사강간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이미 존재하는 구성요건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 문제와 별도로 진술 및 객관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 처벌기준을 확인한다는 것은 형량 숫자만 보는 작업이 아닙니다.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부터 먼저 정리하고, 이후 법정형과 양형 문제를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