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 회복에서 삭제지원 협조와 형사합의를 구별해 적는 방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촬영물 삭제지원에 협조했다는 사실과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했다는 사실은 서로 바꾸어 쓸 수 없습니다. 삭제지원은 유통 차단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이고,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가 포함되는 별도 절차입니다.

 

 
  1. 1.삭제가 완료되면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2. 2.삭제지원 기관에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5. 5.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내용
  6. 6.삭제 건수가 많으면 재범위험성평가가 낮아지나요?
Q.삭제가 완료되면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삭제 처리와 피해자의 합의 의사는 다른 사실입니다. 문서도 각각 확인합니다.

 


 
Q.삭제지원 기관에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수사기관과 대리인을 통해 적절한 협조 경로를 확인합니다. 피해자 정보를 알아내려는 방식은 피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삭제요청의 경로, 협조일, 대상 자료, 처리 결과, 합의서 유무와 피해자 의사 확인 경로를 구분합니다. N-SORA프로그램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에 삭제 건수를 더하지 않습니다.

 
구분확인 내용자료 정리
삭제지원 협조요청 경로·대상·처리일플랫폼·수사기록
형사합의합의 조건·의사 표시대리인·합의 문서
평가자료재범요인·후속 행동피해자 의사와 분리
 

플랫폼 회신, 수사기관 제출기록, 대리인 간 연락, 합의서나 처벌의사 자료를 따로 보관합니다.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은 피해자 의사를 대신하지 않고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조합니다.

 

삭제 요청이 처리됐다고 피해가 모두 회복됐다고 쓰거나 직접 연락해 합의를 재촉하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 자료와 피해 회복 자료는 목차부터 분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삭제지원 협조와 합의 여부를 분리해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다른 피해 회복 자료로 제시합니다.

 

삭제지원 처리기록과 합의 관련 의사표시를 별도 묶음으로 둡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위험성 자료가 서로를 대신하지 않도록 목차를 설계합니다.

 
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6일 확인한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정도와 지원 필요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 법률구조와 그 밖의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정합니다. 가해자 측의 삭제지원 협조를 공적 피해자 지원이나 피해자의 용서와 같은 의미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Q.삭제 건수가 많으면 재범위험성평가가 낮아지나요?
 

삭제 건수와 평가점수는 직접 환산되지 않습니다. 평가기관의 기준과 후속 행동을 따로 설명합니다.

 

삭제 협조는 피해 확산을 줄이려는 행동을 보여 주지만 피해자의 의사까지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처리기록과 합의문서를 따로 두어야 피해 회복 노력이 과장되지 않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피해회복#삭제지원#형사합의#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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