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 가능성이 있는 성범죄 사건, 변호사 선임비용 상담에서 확인할 질문
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벌 이후 직업상 영향이 문제 되는 경우도 있어 성범죄변호사 선임비용만 따로 떼어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서 일하는 사람은 취업제한명령의 적용 가능성이 자신의 직업과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범죄에 같은 기간의 취업제한이 자동 적용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직업과 적용 죄명, 법원의 판단 구조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 1.성범죄로 유죄가 되면 무조건 직장을 그만둬야 하나요?
- 2.경찰조사 전에 직업까지 변호사에게 말해야 하나요?
- 3.어떤 죄명을 적용받는지도 중요한가요?
- 4.성범죄변호사 선임비용 상담에서 어떤 항목을 함께 물어보면 좋을까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법원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에서 정한 예외사유도 두고 있습니다.
적용되는 기관의 범위도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직업과 근무기관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적용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사건의 장기적 영향을 검토하려면 현재 직업을 알려주는 편이 좋습니다. 교사·의료기관 종사자처럼 법에서 정한 기관과 관련된 직업인지에 따라 취업제한 문제가 실질적인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직업상 불이익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경찰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 성립 여부를 객관자료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앞선 과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범죄 유형에 따라 법정형과 후속 법률효과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법정형을 둡니다. 미성년자 대상 범죄라면 별도의 특별법이 문제 될 수도 있으므로 상대방의 나이와 피의자의 인식 등 사실관계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질문 | 확인하려는 내용 |
| 현재 적용 죄명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 구성요건 분석 |
|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가능성을 검토하는가 | 초기 대응 방향 |
| 취업제한 대상 기관인지 확인하는가 | 직업상 영향 검토 |
| 신상정보등록과 공개를 구분해 설명하는가 | 부수처분 이해 |
|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업무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 선임 범위 확인 |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피되, 의뢰인의 직업과 적용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등 후속 법적 효과가 문제 될 수 있는지도 함께 구분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 회복과 양형에 관련될 수 있지만 취업제한명령을 자동으로 없애는 장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건별로 법적 효과를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성범죄변호사 선임비용은 형사절차 업무만 확인하고 끝낼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직업상 영향이 큰 사람이라면 초기 상담에서 그 사실을 알려 사건 전체 범위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