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해 회복에서 형사공탁과 피해자 의견 청취를 구별해 적는 기준
강제추행 사건에서 형사공탁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의 용서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일과 금액, 회수 제한 여부, 피해자 의견 청취 상태를 서로 다른 항목으로 적어야 합니다.

- 1.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피해자가 거절한 것인가요?
- 2.공탁서에 사과문을 함께 붙일 수 있나요?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5.확인한 공식 근거
- 6.공탁 후에도 피해 회복 자료를 더 준비해야 하나요?
수령 여부만으로 의사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법원 기록과 확인된 의견을 구분합니다.

전달 방식과 피해자 의사를 검토해야 합니다. 공탁을 직접 접촉의 경로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공탁 원인, 납입일, 금액, 회수 제한 관련 서류, 피해자 의견 확인 여부를 구분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는 공탁액을 객관적 수치에 더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자료 정리 |
| 공탁 사실 | 원인·납입일·금액 | 공탁서와 납입증명 |
| 회수 관련 | 신고·제한 문서 | 현재 상태 확인 |
| 피해자 의견 | 청취·회신 여부 | 추정 없이 표시 |
공탁서, 납입증명, 회수 관련 신고, 대리인 전달기록을 보관합니다.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은 피해자의 의사를 대신하지 않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조합니다. 피해 회복 상태는 확인된 자료로 소명합니다.
공탁을 합의나 처벌불원으로 바꾸어 쓰거나 피해자 의견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의견 확인을 위해 직접 연락하는 방식도 피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형사공탁의 상태와 피해자 의견을 나누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와 별도로 구성합니다.
공탁 사실, 회수 관련 상태, 피해자 의견을 세 갈래로 정리합니다. 재범위험성 자료와 피해 회복 자료가 서로 대신하지 않게 둡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5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듣도록 정합니다. 공탁 사실과 피해자 의견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공탁과 상담·교육·재발 방지 자료는 역할이 다릅니다. 사건 상황에 맞춰 각각 정리합니다.
공탁은 금전이 맡겨진 절차를 보여 줄 뿐 피해자의 반응까지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실과 의견을 갈라 적어야 피해 회복 노력이 과장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