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상이 함께 문제 되면 유사강간 형량은 어디까지 올라가나?
유사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기본 유사강간의 법정형보다 무거운 강간 등 상해·치상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의 존재와 유사강간 행위 사이의 관계가 확인돼야 하며, 구체적인 양형은 법정형과 양형위원회의 기준을 함께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 1.상해·치상이 붙으면 법정형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 2.진단서가 제출되면 상해·치상이 확정된 건가요?
- 3.피해자가 다친 원인을 서로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하나요?
- 4.합의가 되면 가중처벌이 사라지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은 13세 이상 대상 사건에서 강간·준강간·유사강간·준유사강간의 기수 또는 미수 과정에서 상해·치상이 발생한 경우를 상해 결과가 발생한 성범죄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형법 제301조가 적용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기본 유사강간죄의 2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비교하면 법정형 하한부터 달라집니다.
다만 먼저 실제 상해가 존재하는지, 유사강간 범행 과정과 관련된 것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서는 중요한 증거이지만, 그것만으로 사건의 모든 법적 쟁점이 끝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진단 내용과 진료 시점, 피해자가 설명한 발생 경위, 사건 당시 행동 사이의 관계가 검토됩니다.
피의자는 의료적 판단을 임의로 단정하기보다 본인이 알 수 있는 당시 상황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시간순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사건 발생 전후 CCTV
• 사건 직후 사진의 촬영시각
• 당사자의 문자·카카오톡
• 이동 및 귀가 시각
• 주변인의 목격 내용
• 피의자가 설명하는 신체접촉
• 수사기록에 포함된 의료자료
상해가 성범죄 과정에서 발생했는지 여부는 법률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므로 막연한 추측 대신 자료가 설명하는 범위만 사용해야 합니다.

합의는 구성요건을 없애는 제도가 아닙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의 의사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상해·치상이 성립하는지 여부와는 구분됩니다.
합의를 고려한다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 자체가 부담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해·치상이 추가된 유사강간 사건에서 기본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상해 발생 원인을 따로 검토한 뒤 두 쟁점이 실제 증거에서 연결되는지를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적용 죄명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혐의가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유죄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그 이후에 피해 회복, 전과, 재범 위험 등 양형자료를 정리하는 순서가 적절합니다.
상해가 추가된 유사강간 사건은 기본죄와 결과적 가중범을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각각의 요건을 나눠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