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심신상실·항거불능을 이용한 행위가 준유사강간으로 평가되는 기준

준유사강간 사건은 폭행·협박보다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중심 쟁점이 됩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나 일부 기억이 없다는 사정 한 가지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사건 당시 상태를 시간대별 자료와 함께 봐야 합니다.

 

 
  1. 1.술에 취했다는 사실과 항거불능은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2. 2.어떤 자료를 시간순으로 배열할 수 있나요?
  3. 3.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4. 4.관련 Q&A
  5. 5.블랙아웃이면 준유사강간이 성립하나요?
  6. 6.피해자가 스스로 이동한 CCTV가 있으면 항거불능이 부정되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유사강간을 일반강간 유형에 포함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확인할 요소자료의 예
음주 진행 정도주문·결제내역, 동석자 진술
이동상태CCTV, 교통기록
의사소통메시지, 통화, 주변인 대화
사건 당시 상태양측 진술, 현장자료
피의자의 인식당시 대화와 행동
사건 후 상황연락, 신고·귀가 과정
 


 
술에 취했다는 사실과 항거불능은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음주에 따른 상태가 다르고 같은 사람도 시간에 따라 상태가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몇 병을 마셨는지만 계산하는 방식보다는 사건 시점의 실제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를 했다는 사실 역시 하나의 자료일 뿐입니다. 대화를 했으므로 항거불능이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이후 기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바로 결론 내릴 수도 없습니다.

 
Q.어떤 자료를 시간순으로 배열할 수 있나요?
 

사건 당일을 다음과 같이 여러 구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만나기 전 연락
 
2.첫 음주 또는 모임 시작
 
3.이동 전후
 
4.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시점
 
5.사건 직후
 
6.귀가 또는 신고까지
 

각 구간마다 CCTV, 결제내역, 메시지와 통화기록을 배치하면 특정 시점의 상태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모임 전체로 뭉뚱그리지 않고 사건 전후 시간대를 나눠 진술·CCTV·이동자료가 나타내는 상태를 비교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상태뿐 아니라 피의자가 그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도 확인됩니다. 따라서 "괜찮아 보였다"는 평가만 반복하기보다 당시 어떤 대화를 했고 어떤 행동을 관찰했는지 사실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수사 초기부터 객관자료와 진술을 맞춰 혐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고, 자료상 구성요건이 부족한 사건이라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삭제된 메시지가 문제 된다면 임의로 복구를 시도하며 데이터를 변경하기보다 적법한 디지털 포렌식 검토가 필요한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관련 Q&A
 
Q.블랙아웃이면 준유사강간이 성립하나요?
 

기억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와 당시 행동능력은 반드시 동일한 개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의 자료를 통해 사건 당시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Q.피해자가 스스로 이동한 CCTV가 있으면 항거불능이 부정되나요?
 

한 장면에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된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법적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시점과 사건 발생 시점의 간격, 다른 행동 및 진술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준유사강간은 사건이 발생한 정확한 시점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자료를 전체 하루가 아니라 시간대별로 나눠 보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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