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처벌기준과 준유사강간의 법적 차이
유사강간과 흔히 '준유사강간'이라고 부르는 사건은 행위 형태가 같더라도 상대방의 상태와 범행 방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이 문제 되는 반면, 준유사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형법 제299조가 제297조의2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정형은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 1.준유사강간은 폭행·협박 대신 상태 이용이 쟁점입니다
-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3.사건 전후의 시간대를 잘게 나눠 보는 이유
- 4.관련 Q&A
- 5.상대방이 술을 많이 마셨다면 준유사강간이 바로 성립하나요?
- 6.기억이 없다는 진술이 있으면 피의자는 불리한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따라서 법률상 표현은 '준강간, 준강제추행'이지만, 제297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가 문제 되면 실무상 준유사강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상대방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당시 의식 상태와 의사결정 및 저항 가능성,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했는지, 그리고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사건 자료를 통해 검토돼야 합니다.
• 음주 또는 약물 섭취 여부와 시점
• 사건 직전 대화 내용
• 이동 과정에서의 행동
• 결제·교통·출입 기록
• 사건 직후 연락과 행동
• 주변인과 나눈 대화
• CCTV에서 확인되는 걸음걸이와 이동상황
• 피의자가 상대방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단순히 기억이 일부 끊겼다는 사정만으로 법적 항거불능 상태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대화를 일부 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준유사강간 사건은 특정 시점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술자리 초반에는 정상적으로 대화했더라도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시점에는 상태가 달라졌을 수 있고, 반대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녁을 하나의 상태로 묶기보다 식사, 이동, 추가 음주, 사건 발생 주장 시점, 귀가까지 구간을 나눠 자료를 배열해야 합니다. 카드 결제 시각과 택시 탑승, 출입기록 등은 각 시점의 위치를 확인하는 보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사건 전후 시간을 세분화하고 피해자 진술과 CCTV·결제·이동자료를 비교해 항거불능 상태와 그에 대한 인식 여부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필 때도 "술에 취해 있었다"는 표현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 시점의 상태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자료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음주량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당시 실제 상태가 어떠했는지, 그 상태가 법률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피의자가 이를 이용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이 없다는 진술도 사건 판단에서 고려되는 자료지만 그것 하나만으로 모든 사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전후 행동과 연락, 주변 목격, CCTV 등 다른 자료와의 일치 여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준유사강간에서는 행위 자체뿐 아니라 특정 시점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첫 조사 전에 시간대 자료를 정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