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13세 이상 16세 미만 관련 유사강간 처벌에서 나이를 따져야 하는 이유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나이뿐 아니라 피의자의 나이도 처벌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게 일정한 성적 행위를 한 경우 별도의 의제강간·의제유사강간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생년월일을 정확히 확인하는 과정이 법적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1. 1.나이를 잘못 알고 있었다는 주장도 자료가 필요합니다
  2. 2.대화기록은 삭제하지 않고 전체 흐름을 봅니다
  3. 3.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4. 4.관련 Q&A
  5. 5.피해자가 16세가 넘으면 형법 제305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나요?
  6. 6.나이를 잘못 들었다면 바로 무혐의가 되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항목법적 의미
피해자 연령13세 이상 16세 미만인지
행위자 연령19세 이상인지
행위 형태간음·유사성교·추행 중 무엇인지
폭행·협박별도의 강제적 범죄 성립 여부
상해 여부가중구성요건 검토 가능성
 


 
나이를 잘못 알고 있었다는 주장도 자료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이나 지인 관계에서 실제 나이와 다른 정보를 들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단순한 주장만으로 법률적 효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어떤 나이 정보를 제공했는지, 피의자가 어떤 내용을 확인했는지, 대화에 어떤 표현이 남아 있는지 등 객관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나이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자료가 있는데도 막연하게 몰랐다고 진술하면 이후 디지털 포렌식이나 메시지 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대화기록은 삭제하지 않고 전체 흐름을 봅니다
 

연령이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프로필이나 메시지 일부만 캡처하기보다 대화 전체 흐름을 보존하는 편이 낫습니다.

 

특히 다음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나이를 직접 언급한 대화

 

• 학교·학년 등에 관한 대화

 

• 처음 알게 된 시점

 

• 만남을 정한 과정

 

• 사건 전후 메시지

 

• 계정 프로필의 변경 여부

 

이 자료를 피의자가 유리하게 보이도록 편집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연령이 핵심인 유사강간 사건에서 당사자의 생년월일과 연령 관련 대화를 먼저 확정한 뒤 실제 행위와 적용 조항을 순서대로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나이에 관한 인식 문제와 실제 범행의 성립 여부를 섞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법률적 평가가 적용돼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16세가 넘으면 형법 제305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나요?
 

제305조 제2항의 연령 범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입니다. 다만 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성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폭행·협박 등 다른 구성요건이 있으면 별도 조항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Q.나이를 잘못 들었다면 바로 무혐의가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고의와 인식에 관한 법률평가는 실제 대화와 만남 경위 등 사건 자료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연령 기준이 있는 사건에서는 기억에 의존해 상대방 나이를 추측하지 말고 생년월일과 대화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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