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준강간 경찰조사·검찰송치·재판에서 같은 평가보고서의 제출 목적을 바꾸어 적지 않는 법

준강간 사건에서 하나의 평가보고서를 경찰, 검찰, 법원에 반복 제출하더라도 보고서가 만들어진 목적과 기준일은 바뀌지 않습니다. 단계가 달라졌다는 이유로 같은 문서를 수사 진술서, 검찰 의견서, 재판용 재평가서처럼 다시 이름 붙이지 않아야 합니다.

 

 
  1. 1.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2. 2.법령상 구분 기준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실무 확인 순서
  5. 5.관련 Q&A
  6. 6.검찰에서 같은 보고서를 다시 내면 중복 제출인가요?
  7. 7.재판용 요약본을 따로 만들 수 있나요?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의 동일 평가보고서를 추적해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목적과 기준일이 단계마다 달라 보이지 않게 관리합니다.

 

동일 보고서의 파일과 제출 이력을 단계별로 추적합니다. 송치목록에 포함된 원본과 평가 뒤 새 행동을 각각 표시합니다.

 


 
법령상 구분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6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거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도록 하며, 수사 과정에서 생성·입수한 자료 등의 목록도 함께 작성해 송부하도록 정합니다. 경찰 제출본이 검찰 단계 기록과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같은 보고서의 버전과 제출목록을 관리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평가 의뢰 목적, 기준일, 경찰 제출일, 송치목록 포함 여부, 재판 제출본의 동일성을 봅니다. N-SORA프로그램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는 단계가 바뀌어도 원래 측정 범위를 유지합니다.

 


 
실무 확인 순서
 

• 보고서의 최초 의뢰 목적을 고정합니다.

 

• 평가 기준일과 발급일을 적습니다.

 

• 경찰 제출본의 파일값과 목차를 보관합니다.

 

• 송치목록 포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재판 단계의 후속 행동은 별지로 추가합니다.

 

보고서 원본, 제출확인, 송치자료 목록, 후속 상담·교육 기록을 단계별로 둡니다. 반성문·탄원서·피해 회복 노력은 객관적 수치를 갱신하지 않고 평가 뒤 행동을 보조합니다.

 

표지만 바꾸어 새 평가인 것처럼 제출하거나 송치목록에 포함된 문서를 검찰에서 처음 낸 자료라고 쓰지 않습니다. 재평가가 있었다면 이전 보고서와 평가일을 함께 표시합니다.

 


 
관련 Q&A
 
Q.검찰에서 같은 보고서를 다시 내면 중복 제출인가요?
 

송치기록에 포함됐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다시 낼 때는 동일본임을 표시하고 새 자료와 구별합니다.

 


 
Q.재판용 요약본을 따로 만들 수 있나요?
 

원보고서의 수치와 의견을 바꾸지 않고 출처와 요약 범위를 밝혀야 합니다.

 

문서의 제출처가 바뀌어도 그 문서가 과거에 측정한 범위는 그대로입니다. 원본과 후속 행동자료를 구분하면 수사부터 재판까지 같은 평가를 과장 없이 이어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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