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제출 의무까지 고려한 성범죄변호사 선임비용 Q&A
성범죄 사건에서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의 법적 의무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담하는 단계에서는 아직 수사 중이라도 적용 죄명이 어떤 후속 절차와 관련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 제출, 공개, 취업제한을 하나의 제도로 묶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각각 근거 법률과 적용 조건이 다릅니다.

- 1.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면 무엇을 제출하나요?
- 2.등록정보를 제출하면 모두 공개되나요?
- 3.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벌써 신상정보 문제를 걱정해야 하나요?
- 4.선임비용을 상담하면서 부수처분 검토도 포함되는지 물어봐도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43조는 등록대상자가 판결 확정일부터 일정 기간 안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과 직장 소재지 등 법에서 정한 기본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문은 제출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경찰 수사를 받는 단계라면 이 의무가 즉시 발생한 상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먼저 등록대상 성범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지 여부가 전제가 됩니다.

아닙니다. 신상정보등록과 공개는 구별해야 합니다.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 공개명령이 내려지는지, 고지 제도가 적용되는지는 각각 따로 살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흔히 혼동되는 부분이라 상담 단계에서 용어를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우선순서를 뒤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수사 단계라면 혐의가 실제로 성립하는지, 피의자 진술과 객관자료는 어떠한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경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수사 초기에는 적용 법조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 모든 부수처분을 길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가능성이 있는 제도를 사건에 맞게 확인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확인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상정보등록 대상 범죄인지
• 등록과 공개가 어떻게 다른지
• 취업제한 가능성이 문제 될 직업인지
•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의 업무 범위
•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자료가 무엇인지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의 초기 수사에서는 혐의 성립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사건 결과에 따라 신상정보등록 등 후속 의무가 문제 되는지를 별도로 나눠 설명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사건에서도 합의가 신상정보 관련 모든 법적 효과를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연락을 시도하기보다 사건 상황에 맞는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성범죄변호사 선임비용을 확인할 때 향후 법적 효과까지 물어보는 이유는 공포를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건의 전체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