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소지 검찰 보완수사 뒤 양형자료에서 새 자료와 정정 자료를 구분하는 체크리스트
성착취물 소지 사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뒤 양형자료를 보탤 때는 새로 시작한 행동과 기존 문서의 사실오류를 바로잡는 정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두 유형을 같은 추가자료로 묶으면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2.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3.확인한 공식 절차
- 4.관련 Q&A
- 5.발급일이 새로우면 모두 새 자료인가요?
- 6.평가보고서의 오타는 직접 고쳐 내도 되나요?
보완수사 요구일, 자료 생성일, 정정 대상, 새 행동의 시작일, 원본 보존 여부를 확인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정정할 때는 평가기관의 절차를 거칩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자료 정리 |
| 정정 자료 | 기존 오류·수정 사유 | 원본과 수정본 |
| 새 자료 | 요구 뒤 시작한 행동 | 시작일·지속 기록 |
| 연결 자료 | 보완수사 쟁점과 관계 | 제출목록·설명서 |
기존 제출목록, 정정 전후 문서, 새 상담·교육 기록, 평가기관 회신을 둡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피해 회복 노력은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조하고 객관적 수치를 임의로 고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새 발급본을 새 사실로 소개하거나 오류가 있는 원본을 숨기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 재평가가 없었다면 정정자료를 새 점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착취물 소지 보완수사 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정정본과 새 생활자료를 서로 다른 제출 묶음으로 만듭니다.
보완수사 요구 전후의 문서목록을 만들고 정정본과 새 행동자료를 다른 갈래로 분류합니다. 평가기관이 확인하지 않은 수치 변경은 제출본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6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는 검사가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 유지에 필요할 때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양형자료는 보완수사 요구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자료인지, 그 뒤 생긴 생활자료인지부터 나눕니다.

문서가 확인하는 사실의 발생일을 봅니다. 기존 사실을 재발급한 문서는 그 점을 표시합니다.

원문을 수정하지 말고 평가기관에 사실오류 확인과 정정 절차를 문의합니다.
추가 제출이라는 말만으로 자료의 성격이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정정은 과거 기록을 바로잡는 일이고 새 자료는 이후 행동을 보여 주는 것이라는 차이를 목차에서부터 드러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