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착취물 소지 검찰 보완수사 뒤 양형자료에서 새 자료와 정정 자료를 구분하는 체크리스트

성착취물 소지 사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뒤 양형자료를 보탤 때는 새로 시작한 행동과 기존 문서의 사실오류를 바로잡는 정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두 유형을 같은 추가자료로 묶으면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1.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2. 2.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3. 3.확인한 공식 절차
  4. 4.관련 Q&A
  5. 5.발급일이 새로우면 모두 새 자료인가요?
  6. 6.평가보고서의 오타는 직접 고쳐 내도 되나요?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보완수사 요구일, 자료 생성일, 정정 대상, 새 행동의 시작일, 원본 보존 여부를 확인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정정할 때는 평가기관의 절차를 거칩니다.

 
구분확인 내용자료 정리
정정 자료기존 오류·수정 사유원본과 수정본
새 자료요구 뒤 시작한 행동시작일·지속 기록
연결 자료보완수사 쟁점과 관계제출목록·설명서
 

기존 제출목록, 정정 전후 문서, 새 상담·교육 기록, 평가기관 회신을 둡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피해 회복 노력은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조하고 객관적 수치를 임의로 고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새 발급본을 새 사실로 소개하거나 오류가 있는 원본을 숨기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 재평가가 없었다면 정정자료를 새 점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착취물 소지 보완수사 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정정본과 새 생활자료를 서로 다른 제출 묶음으로 만듭니다.

 

보완수사 요구 전후의 문서목록을 만들고 정정본과 새 행동자료를 다른 갈래로 분류합니다. 평가기관이 확인하지 않은 수치 변경은 제출본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확인한 공식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6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는 검사가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 유지에 필요할 때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양형자료는 보완수사 요구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자료인지, 그 뒤 생긴 생활자료인지부터 나눕니다.

 
관련 Q&A
 


 
Q.발급일이 새로우면 모두 새 자료인가요?
 

문서가 확인하는 사실의 발생일을 봅니다. 기존 사실을 재발급한 문서는 그 점을 표시합니다.

 


 
Q.평가보고서의 오타는 직접 고쳐 내도 되나요?
 

원문을 수정하지 말고 평가기관에 사실오류 확인과 정정 절차를 문의합니다.

 

추가 제출이라는 말만으로 자료의 성격이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정정은 과거 기록을 바로잡는 일이고 새 자료는 이후 행동을 보여 주는 것이라는 차이를 목차에서부터 드러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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