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양형위원회는 성년 유사강간의 권고형량을 어떻게 정하나?

유사강간의 법정형은 형법, 구체적인 선고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두 기준은 같은 숫자가 아니며, 양형기준은 법정형을 대체하는 규정도 아닙니다. 특히 성년 대상 유사강간은 양형위원회에서 일반강간 유형에 포함한 뒤 별도의 조정 방식을 적용합니다.

 

 
  1. 1.법정형 2년 이상이면 양형기준도 2년부터 시작하나요?
  2. 2.유사강간은 일반강간과 같은 형량을 권고하나요?
  3. 3.어떤 사정이 양형에 반영되나요?
  4. 4.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도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5년 3월 24일 수정돼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 유형에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을 포함하고, 성년 유사강간의 경우 해당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Q.법정형 2년 이상이면 양형기준도 2년부터 시작하나요?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법정형과 양형기준은 기능이 다릅니다.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고, 양형기준은 여러 양형인자를 반영해 선고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실제 형을 정할 때는 법률상 감경 규정 등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 단순히 두 숫자를 일대일로 비교하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유사강간은 일반강간과 같은 형량을 권고하나요?
 

현행 양형기준은 성년 유사강간을 일반강간 유형에 포함하면서 일반강간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3분의 2로 조정하는 방식을 두고 있습니다.

 

즉 유사강간을 강제추행의 양형유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강간죄 양형체계 안에서 별도로 조정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어떤 사정이 양형에 반영되나요?
 

양형위원회 기준에는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자와 관련된 사정, 동종 전과, 피해 회복, 처벌불원 등 여러 양형인자가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자료는 혐의 인정 여부와 분리해야 합니다.

 


 
Q.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도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수사 초기에는 우선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툴 만한 구성요건이 있는데 처음부터 반성문과 합의자료만 제출하면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이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적용 죄명 확인

 

• 객관자료 검토

 

•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 구분

 

• 경찰조사 대응

 

• 유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양형자료 준비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양형자료부터 일괄 제출하기보다 첫 조사 전 구성요건과 증거관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양형 대응을 다음 단계로 분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피되, 객관자료상 유죄 가능성이 높다면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맞춰 피해 회복과 재범 위험, 전과 등의 자료를 검토합니다.

 

유사강간의 처벌기준을 확인할 때는 법정형과 양형기준을 같은 개념으로 섞지 않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한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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