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재범 방지 교육을 다른 기관으로 옮겼을 때 수료시간을 정리하는 방법
강제추행 재범 방지 교육기관을 중간에 바꿨다면 두 기관의 시간을 곧바로 합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각 기관의 과정명, 인정 기준, 이수한 회차와 중복 내용을 먼저 적고 총시간은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만 표시합니다.

- 1.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2.법령상 구분 기준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실무 확인 순서
- 5.관련 Q&A
- 6.두 기관 시간이 합쳐진 확인서를 만들 수 있나요?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교육기관 변경 전후의 회차를 가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이후의 이행시간을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교육기관별 출석과 중복 과정을 계산해 실제 이수시간만 표시합니다. 법원 명령의 교육과 자발적 참여가 같은 절차로 보이지 않게 구분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6일 확인한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는 법원이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구조와 교육 내용을 정합니다. 재판 전 자발적으로 받은 민간교육은 법원 명령의 집행시간과 구별합니다.

이전 기관 종료일, 새 기관 시작일, 교육 목표, 회차별 시간, 중복 주제, 수료 여부를 봅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성·마약·폭력·성향 가운데 각 교육이 다룬 범위를 과정표로 확인합니다.

• 기관별 과정명과 운영주체를 적습니다.
• 출석한 회차와 결석분을 계산합니다.
• 겹치는 주제와 시간을 표시합니다.
• 중도 종료 사유와 이동일을 남깁니다.
• 최종 수료 여부는 기관 확인서에 맞춥니다.
등록확인, 출석부, 과정표, 중간확인서, 수료증을 기관별로 둡니다. 반성문·탄원서·상담·피해 회복 노력은 객관적 수치와 함께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조하지만 교육시간의 합산 기준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겹치는 수업을 각각 전부 더하거나 신청시간을 이수시간으로 적지 않습니다. 법원 명령에 따른 교육을 자발적 N-SORA프로그램 참여와 같은 절차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각 기관이 확인한 시간은 따로 두고 전체 요약표에는 산정 방식을 밝힙니다. 임의 합산 확인서를 만들지 않습니다.
기관을 옮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들은 과정이 어디까지인지입니다. 기관별 원자료를 유지하면 중복 수업과 미완료 회차가 한눈에 구별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