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장애인 대상 유사강간 혐의의 법정형과 항거불능 판단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유사강간 사건에는 일반 형법보다 무거운 성폭력처벌법 제6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에 의한 유사강간뿐 아니라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한 경우도 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피해자의 장애와 사건 당시 상태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1. 1.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6조가 적용되나요?
  2. 2.평소 일상생활이 가능했다면 항거곤란 상태가 부정되나요?
  3. 3.피해자와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관계라면 판단이 달라지나요?
  4. 4.조사 전 어떤 자료를 정리해야 하나요?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2항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폭행이나 협박으로 법에서 정한 유사강간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한 간음·추행에 대해서도 제1항부터 제3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쟁점확인할 내용
장애 여부실제 장애의 성격과 정도
범행 방법폭행·협박 또는 상태 이용 여부
행위 형태유사강간 구성요건 해당 여부
피의자 인식상대방 상태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객관자료대화, 이동, CCTV, 주변인 자료
 


 
Q.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6조가 적용되나요?
 

구체적인 적용항에 따라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협박에 의한 유사강간을 규정한 조항과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항거곤란한 상태를 이용한 행위를 규정한 조항이 구분돼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의 존재뿐 아니라 실제 행위 형태와 범행 방법이 중요합니다.

 
Q.평소 일상생활이 가능했다면 항거곤란 상태가 부정되나요?
 

일상생활 가능 여부 한 가지로 사건 당시 상태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률상 항거불능·항거곤란 여부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도 관련 대화와 관계 형성 과정 등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피해자와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관계라면 판단이 달라지나요?
 

관계의 지속기간만으로 동의를 추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서로 어떤 방식으로 의사소통해 왔는지, 피의자가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조사 전 어떤 자료를 정리해야 하나요?
 

상대방의 장애를 비하하거나 능력을 임의로 평가하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실제 경험한 행동과 대화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평소 의사소통 방식

 

• 사건 전후 대화

 

• 사건 당시 이동 과정

 

• 주변 CCTV

 

• 당사자가 주고받은 연락

 

• 사건 이후 행동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장애인 대상 유사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의 장애 자체와 사건 당시 상태를 구분하고 피의자가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객관자료와 함께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우선 살펴본 뒤 사실관계상 구성요건이 부족하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객관자료와 배치되는 표현은 조사 전에 바로잡고, 확인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추측해서 진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 대상 사건은 일반 유사강간과 다른 가중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용 조항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처벌기준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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