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매수 상담·치료 자료에 온라인 상담 회기가 포함됐을 때 출석을 증명하는 기준
아청법 성매수 사건의 상담·치료 자료에 온라인 회기가 들어 있다면 접속기록만으로 상담 참여 전체가 확인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기관의 회기 확인, 상담시간, 상담자의 기록과 본인 자료가 같은 날짜를 가리키는지 살펴야 합니다.

- 1.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내용
- 2.화상회의 접속 화면만 제출해도 되나요?
- 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상담내용을 모두 공개해야 출석이 인정되나요?
- 6.온라인 상담도 N-SORA 평가점수에 자동 반영되나요?
- 7.중간에 끊긴 회기는 어떻게 적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6일 확인한 현행 「의료법」 제22조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에 주된 증상, 진단과 치료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하며, 거짓 작성이나 사실과 다른 고의적 추가기재·수정을 금지합니다. 의료기관의 온라인 치료기록이라면 원기록을 임의로 편집하지 않고 발급 범위를 정합니다.

접속은 상담 진행 여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기관이 확인한 회기 자료와 함께 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아청법 성매수 온라인 상담의 접속과 실제 회기를 구분해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조하는 치료자료로 묶습니다.
온라인 상담의 접속기록과 기관 확인 회기를 대조합니다. 민감한 상담내용은 제출 목적에 맞춰 범위를 정하고 평가자료와 출처를 나눕니다.

온라인 플랫폼 접속시간, 실제 상담시간, 상담자 확인, 취소·중단 회기, 기관의 산정 기준을 봅니다. 성·마약·폭력·성향을 살피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임상 상담기록은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는 문서입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자료 정리 |
| 온라인 회기 | 상담일·실제 진행시간 | 기관 출석확인 |
| 접속 자료 | 로그인·중단·재접속 | 플랫폼 기록 |
| 치료 경과 | 상담목표·다음 일정 | 기록 공개 범위 |
기관 확인서, 회기별 출석, 결제내역, 접속 안내, 치료계획을 서로 대조합니다. 반성문·탄원서·교육·피해 회복 노력은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조하고, 객관적 수치는 평가 원문으로 자료로 소명합니다.
예약이나 접속 실패를 상담 회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상담내용 전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지만 제출 목적과 관련된 기간·참여 사실은 기관 발급자료로 확인합니다.
출석 확인과 세부 상담내용의 공개 범위는 나눌 수 있습니다. 제출 목적에 필요한 항목을 기관과 확인합니다.
평가 기준일과 입력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 뒤 상담은 후속 행동자료로 둘 수 있습니다.

기관의 회기 인정 기준을 따르고 중단시간과 보강 여부를 표시합니다.
온라인 상담은 장소가 보이지 않아 출석의 근거가 더 세분될 수 있습니다. 기관 확인과 접속기록의 시간이 맞아야 참여 사실을 과장하지 않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