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유사강간 미수 혐의라면 기수 여부와 처벌을 어떻게 구분하나?

유사강간 미수도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실행의 착수 전 단계와 미수, 기수를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사건에서 어느 단계까지 행위가 진행됐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하고, 미수가 인정되더라도 형이 자동으로 일정 비율 줄어드는 구조는 아닙니다.

 

 
  1. 1.삽입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무죄인가요?
  2. 2.미수라면 형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나요?
  3. 3.실행 단계는 무엇으로 확인하나요?
  4. 4.조사받기 전에 무엇을 적어 둬야 하나요?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형법 총칙 제25조는 범죄 실행에 착수한 뒤 행위를 끝내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미수범으로 규정하고, 기수범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유사강간은 형법 제300조에 의해 미수범 처벌규정이 적용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단계의미유사강간 사건의 검토
실행 전범죄 실행에 착수하기 전미수 성립 여부부터 검토
미수실행 착수 후 완성되지 않음형법 제300조에 따라 처벌 가능
기수구성요건이 완성됨제297조의2 적용 검토
자의적 중지스스로 실행 중단 등중지미수 요건 별도 검토
 


 
Q.삽입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무죄인가요?
 

그 사실만으로 무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유사강간은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어떤 행동까지 진행됐는지가 중요하므로 실행의 착수 여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Q.미수라면 형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나요?
 

일반 미수에 대해 형법은 기수범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절반이 된다고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중지미수나 불능미수처럼 별도의 규정이 문제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건의 중단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실행 단계는 무엇으로 확인하나요?
 

당사자의 진술뿐 아니라 실제 행동이 이어진 시간과 현장 상황을 봅니다. 메시지에서 어떤 의도가 드러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현장 CCTV나 출입기록, 사건 전후 메시지, 당사자의 위치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보조자료가 됩니다.

 


 
Q.조사받기 전에 무엇을 적어 둬야 하나요?
 

상황을 기억나는 범위에서 시간순으로 적되 법률용어를 억지로 붙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미수였다"고 적기보다 "어떤 행동을 했고 어느 시점에 중단됐다"고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중단 이유가 외부 상황 때문인지 스스로 그만둔 것인지도 기억나는 사실 범위에서 분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유사강간 미수 사건에서 행위가 시작된 시점과 중단된 경위를 객관자료와 함께 검토해 기수·미수·실행 전 단계 중 어느 범위가 쟁점인지 정리합니다.

 

이후 경찰조사에서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과장된 설명을 피하고, 확인되는 사실과 법률적 다툼을 구분합니다. 구성요건 자체가 부족한 사건이라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 미수는 "완성되지 않았으니 가볍다"는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어디까지 실행됐는지를 증거에 맞춰 특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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