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과 유사강간 사이에서 죄명이 갈리는 판단 포인트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은 법정형부터 다르기 때문에 실제 행위가 어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피의자 조사에서 "성적인 행동은 있었지만 강간은 아니었다"는 식으로 법률용어를 섞어서 답하기보다는 구체적인 행동을 사실대로 설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1.성기에 대한 접촉이 있었다면 유사강간인가요?
- 2.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은 형량 차이가 큰가요?
- 3.피해자와 피의자의 설명이 다르면 무엇을 먼저 확인하나요?
- 4.조사 전에 죄명을 스스로 인정하거나 부인해야 하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은 폭행·협박에 의한 유사강간을 강간죄 양형기준의 일반강간 유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제추행은 별도의 강제추행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두 범죄가 양형 단계에서도 서로 다른 체계로 다뤄진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접촉이 어느 부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유사강간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가 정한 삽입 행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접촉에 그친 경우와 법에서 정한 삽입 행위가 이뤄진 경우는 구성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 법정형 구조부터 다릅니다. 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실제 선고형은 단순 비교표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각 범죄의 양형기준과 구체적 사건 사정이 반영됩니다.

신체접촉의 순서를 중심으로 두 진술을 나란히 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기억하는 행동을 A-B-C-D로 배열하고 피해자 진술도 같은 시간대에 맞춰 배열하면 어느 단계부터 설명이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해당 구간의 CCTV, 문자, 통화기록 등 객관자료를 찾아보는 방식입니다.
증거 확인 목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사건 전후 카카오톡 전체 대화
• 통화내역과 통화시간
• 장소 출입 및 이동기록
• 주변 CCTV
• 카드 결제 시각
• 함께 있었던 사람의 존재 여부
• 사건 직후 작성된 메시지

법률평가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낫습니다. 조사에서 수사관이 "이 행동을 했습니까?"라고 묻는 질문과 "유사강간을 인정합니까?"라는 법률평가는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나는 실제 행동은 사실대로 답하되,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는 전체 구성요건을 바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중 적용 죄명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양측 진술을 접촉 순서별로 비교하고 첫 조사 전에 법률상 의미가 다른 부분을 구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객관자료에 비춰 구성요건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죄명을 가르는 것은 표현의 강도가 아니라 실제 행동입니다. 조서에는 추상적인 평가보다 구체적인 사실이 남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