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형태가 다르면 형법 제297조 강간죄와 유사강간죄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형법 제297조 강간죄와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는 모두 폭행 또는 협박이 문제될 수 있지만 법이 정한 성적 행위의 형태가 다릅니다. 따라서 사건에서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막연한 표현보다 실제 행위가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죄명을 혼동하면 경찰조사에서 구성요건과 무관한 설명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1.유사강간은 별도의 구성요건을 둡니다
- 2.사건 설명은 죄명보다 사실이 먼저입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강간죄가 아니면 처벌 수위가 가벼운 사건인가요?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법에서 정한 형태의 성적 삽입행위를 한 경우를 유사강간으로 규정하고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 구분 | 형법 제297조 | 형법 제297조의2 |
| 죄명 | 강간 | 유사강간 |
| 공통 요소 | 폭행 또는 협박 | 폭행 또는 협박 |
| 행위 유형 | 강간 | 법이 정한 삽입행위 |
| 법정형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조사 쟁점 | 폭행·협박, 행위 경위 | 폭행·협박, 구체적 행위 유형 |

피의자가 경찰 출석 전에 인터넷에서 죄명을 찾아본 뒤 “이건 강간이 아니라 유사강간이다”처럼 법률평가부터 정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는지 사실을 먼저 특정하고 그 사실에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설명이 다르다면 특히 신체접촉의 방식과 시점을 분리합니다. 해당 행동을 인정하는지, 행동 자체가 없었다고 보는지, 행동은 있었지만 강제성에 다툼이 있는지를 나눠야 합니다.

• 문제되는 성적 행위의 정확한 형태
•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되는 시점
• 행위 직전 상대방의 의사표현
• 행위 이후 당사자의 행동
• 해당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간접자료
• 진술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
사건 내용을 선정적으로 묘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행위 유형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을 정확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신체접촉의 형태부터 구체적으로 구분해 형법 제297조 강간죄와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 중 어떤 구성요건이 실제 사실관계와 연결되는지 검토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경찰이 적용한 최초 죄명이 최종 판단과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수사가 진행되며 사실관계와 적용 법조가 검토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죄명 하나에 모든 진술을 맞추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하면서 행위 자체에 다툼이 있는지, 강제성에 다툼이 있는지, 법적 평가에 다툼이 있는지를 구별합니다. 이 세 가지가 섞이지 않아야 조사 답변이 명확해집니다.

유사강간 역시 별도의 중한 성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적용되는 구성요건과 법정형이 다르므로 단순한 표현 차이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실제 행위와 폭행·협박의 내용을 기준으로 적용 법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