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행위 형태가 다르면 형법 제297조 강간죄와 유사강간죄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형법 제297조 강간죄와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는 모두 폭행 또는 협박이 문제될 수 있지만 법이 정한 성적 행위의 형태가 다릅니다. 따라서 사건에서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막연한 표현보다 실제 행위가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죄명을 혼동하면 경찰조사에서 구성요건과 무관한 설명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1. 1.유사강간은 별도의 구성요건을 둡니다
  2. 2.사건 설명은 죄명보다 사실이 먼저입니다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강간죄가 아니면 처벌 수위가 가벼운 사건인가요?
유사강간은 별도의 구성요건을 둡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법에서 정한 형태의 성적 삽입행위를 한 경우를 유사강간으로 규정하고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구분형법 제297조형법 제297조의2
죄명강간유사강간
공통 요소폭행 또는 협박폭행 또는 협박
행위 유형강간법이 정한 삽입행위
법정형3년 이상의 유기징역2년 이상의 유기징역
조사 쟁점폭행·협박, 행위 경위폭행·협박, 구체적 행위 유형
 


 
사건 설명은 죄명보다 사실이 먼저입니다
 

피의자가 경찰 출석 전에 인터넷에서 죄명을 찾아본 뒤 “이건 강간이 아니라 유사강간이다”처럼 법률평가부터 정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는지 사실을 먼저 특정하고 그 사실에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설명이 다르다면 특히 신체접촉의 방식과 시점을 분리합니다. 해당 행동을 인정하는지, 행동 자체가 없었다고 보는지, 행동은 있었지만 강제성에 다툼이 있는지를 나눠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문제되는 성적 행위의 정확한 형태

 

•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되는 시점

 

• 행위 직전 상대방의 의사표현

 

• 행위 이후 당사자의 행동

 

• 해당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간접자료

 

• 진술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

 

사건 내용을 선정적으로 묘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행위 유형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을 정확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신체접촉의 형태부터 구체적으로 구분해 형법 제297조 강간죄와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 중 어떤 구성요건이 실제 사실관계와 연결되는지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성범죄 사건은 경찰이 적용한 최초 죄명이 최종 판단과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수사가 진행되며 사실관계와 적용 법조가 검토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죄명 하나에 모든 진술을 맞추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하면서 행위 자체에 다툼이 있는지, 강제성에 다툼이 있는지, 법적 평가에 다툼이 있는지를 구별합니다. 이 세 가지가 섞이지 않아야 조사 답변이 명확해집니다.

 
관련 Q&A
 


 
Q.강간죄가 아니면 처벌 수위가 가벼운 사건인가요?
 

유사강간 역시 별도의 중한 성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적용되는 구성요건과 법정형이 다르므로 단순한 표현 차이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실제 행위와 폭행·협박의 내용을 기준으로 적용 법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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